국방부, 1년 유예조치 중단
연방법원 판결따라 금주부터
신원조회 절차가 강화되면서 사실상 중단됐던 영주권자들의 군 입대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내주부터 그동안 대기 중인 영주권자의 군 입대를 다시 시작할 계획이다.
국방부의 이번 조치는 신원조회 등을 이유로 영주권자의 미군 입대를 최소 1년간 유예하도록 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군 입대 규정을 중단하라는 연방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국방부는 지난해 ‘잠재적 안보 위협’ 대비라는 명목아래 ‘외국인특기자모병프로그램’(매브니)을 통한 비이민자 소지 입대자들은 물론 영주권 소지 입대자들 경우 신원조회를 마칠 때까지 기초 군사 훈련을 받을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1년여가 넘는 기간 영주권자들의 군 입대가 중단된 바 있다.
육군의 경우 영주권자가 지난 2016년에는 4,600여명이 입대했으나, 영주권자의 입대가 중단되면서 2018년에는 513명으로 크게 줄었다. 또한 시민권자가 입대하는 시간은 168일이 걸리는 것에 비해 영주권자는 2배가 넘는 364일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부터 시행된 새로운 외국인 군 입대 규정에 따라 매브니를 통한 군입대자 또는 영주권자들 경우 현역은 6개월 연속, 예비군은 최소 1년간 복무해야 미국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