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J검찰 "이민단속 협조금지" 행정지침
ICE "일터 급습 늘리겠다" 협박성 대응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 뉴저지지부가 “앞으로 뉴저지주에서 불법체류자 단속 작전들이 대폭 늘어날 것”이라며 협박성 경고를 하고 나서면서 이민사회가 우려하고 있다.
ICE의 이번 경고는 최근 뉴저지주 검찰이 주경찰은 물론 로컬정부 경찰들로 하여금 이민 신분을 이유로 검문을 하거나 수사 및 체포, 구금을 금지하고 ICE의 수사나 작전에 대해 어떠한 협조나 불체자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데 대한 대응 조치로 풀이된다.
ICE는 4일 성명에서 “로컬 및 주 경찰의 ICE 공조를 금지한 주검찰의 결정은 결국 공공안전을 해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범죄를 저질러 구치소에 수감된 불체자들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하면 결국 커뮤니티와 일터를 대상으로 직접적인 불체자 색출 작업이 더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ICE는 “뉴저지주검찰의 지침은 사실상 ‘불체자 피난처 정책(sanctuarytypepolicies)’을 표방한 것”이라며 “이는 불체자와 범죄자를 보호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거버 그리월 뉴저지주검찰 총장은 이에 대해 “협박성 발언에 대꾸할 필요가 없다. 이번 지침은 뉴저지 주민을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민자 사회는 ICE의 경고에 대해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실제 피난처 주를 선포하는 등 ICE와의 공조를 제한한 지역을 대상으로 ICE가 불체자 색출 작전을 강화하고 있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