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CIS, 석사 메릿베이스 도입
학사, 취득기회 16%이상 줄 듯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부터 석사 학위자에게 ‘전문직 취업비자’(H-1B) 취득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는 새로운 H-1B 선정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 등 해외에서 대학을 졸업했거나 학사학위만을 가진 신청자는 비자취득 기회가 좁아져 H-1B 받기가 더욱 어려워지게 됐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30일 내년부터 H-1B 신청 접수에서 미국 대학 석사 학위자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메릿베이스’(Merit-Base Rule) 추첨 방식을 도입하는 등 H-1B 비자 선정방식을 대폭 개정하는 내용의 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12월3일 연방관보에 고시할 예정으로 30일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개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내년 4월부터 시작되는 2020회계연도 H-1B 사전접수부터 새 규칙이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H-1B 사전접수 추첨에서 미국 대학 석사 학위자는 전체 추첨 기회와 2만개 석사 학위자 쿼타면제 추첨 등 2번의 우선기회를 부여하도록 돼 있어 학사학위자나 해외 학위자에 비해 추첨에 확률이 크게 높아지게 된다.
현재 H-1B 사전접수 추첨시스템은 1차로 석사 학위자 대상의 쿼타면제 2만개를 추첨하고, 2차로 6만5,000개 일반 쿼타 추첨을 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 달라지는 추첨시스템에서는 6만5,000개 일반 쿼타에 석사학위자를 모두 포함시켜 1차 추첨을 하고, 2차에서는 1차에서 탈락한 석사 학위자를 추첨해 2만명을 선정한다.
UCSIS는 개정규칙이 적용되면 추첨에 당첨되는 석사 학위자가 약 16%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올해보다 H-1B를 취득하는 미국 대학 석사 학위 취득 유학생이 약 5,300명 늘어나게 되며 학사 학위자나 해외 학위자의 H-1B 취득기회는 그만큼 줄어든다.
H-1B 비자는 석사학위 쿼타면제 2만개와 일반쿼타 6만 5,000개를 합쳐 매년 8만 5,000개가 발급되고 있지만, 매년 약 20만명이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어 추첨으로 심사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금홍기·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