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조회 등을 이유로 영주권자들의 미군 입대를 최소 1년간 유예하도록 한 트럼프 행정부의 군 입대 방침은 차별적이라며 이를 중단하라는 연방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미시민자유연맹(ACLU)와 밀리터리타임스 등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지난 주 미군에 지원했으나 영주권자라는 이유로 1년째 군복무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지아하오 쿠앙 등 영주권자 신분 미군 지원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존 타이가 연방판사는 이 판결문에서 “미군에 지원한 영주권자들에 한해 특정하지도 않은 신원조사를 이유로 이들의 미군 복무를 가로막는 트럼프 행정부의 입대방침을 정당화할 어떤 합리적인 근거도 없다”며 “지극히 변덕스럽고 자의적이며, 차별적인 이 방침을 즉시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