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취업비자(H-1B) 소지자 배우자(H-4)들의 취업 허용 중단을 막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안나 에슈•조 로프그렌 연방상원의원 등은 지난 16일 H-4 소지자에 대한 노동허가(EAD) 카드 발급 폐지를 금지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HR 7150)을 발의하고 입법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법안 발의는 연방국토안보부(DHS)가 지난 주 연방관보에 H-4에 대한 EAD 카드 발급을 중단한다는 규정을 고시하고 마지막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로프그렌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는 이민자 가정을 위협하는 불필요한 정책을 펴고 있다”고 강조하며 H-4비자 소지자에 대한 노동허가를 폐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H-4 소지자들의 노동허가 발급 규정의 폐지가 확정되면 한인을 비롯한 12만6,800여명에 달하는 H-4 EAD카드 소지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된다.
<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