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하이오 공립대 거액벌금
‘쿼타 면제’ 대학직원 속여
기업 대신 신청 24명 취득
해마다 심각해지고 있는 쿼타난으로 추첨 선정조차 어려운 전문직 취업비자(H-1B) 취득을 위해 쿼타 면제 지위를 악용한 비자 사기사건이 처음으로 적발됐다.
특히, 이번 비자사기 사건에는 소위 ‘비자장사학교’(Visa Mill)로 불리는 영리목적 학교가 아닌 1만여명 이상의 재학생을 두고 있는 주립대학이 연루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21일 이민연구센터(CIS)는 오하이오주 주립대학 중 하나인 ‘라이트 스테이트 대학교’(WSU)가 전문직 취업비자 사기혐의로 연방검찰에 적발됐으며, 형사 책임을 묻는 대신 100만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연방 검찰이 제기한 비자사기 형사혐의에 대해 대학 측이 이를 시인했으며, 이 대학 총장이 검찰과 이같은 내용의 합의문에 서명했다는 것이다.
CIS에 따르면, 이 대학은 비영리 공립 고등교육기관에 주어지는 전문직 취업비자 쿼타면제 지위를 이용해 대학 직원을 채용하는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결과적으로 컴퓨터 소프트웨어 업체인 ‘웹요가’(Webyoga)에서 일하는 직원 24명이 H-1B 비자를 부정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해 준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또, 대학측은 이를 통해 H-1B 비자를 부정 발급받은 직원들 임금의 15~26% 정도를 반대급부로 받아 챙겼던 것으로 밝혀졌다.
오하이오주 남부 연방지검은 H-1B 쿼타 제한을 받지 않는 대학측이 이 지위를 이용해 H-1B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려는 사기업체를 대신해 H-1B 비자를 받아준 것으로 보고 있다.
CIS는 이 대학이 부정비자 취득이 밝혀진 24명의 외국인 노동자를 대학의 IT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비자를 취득하게 해주고, 이들을 이 업체에 임대해주는 형식으로 비자 사기행각을 벌여왔다고 지적했다. 비영리 공립대학이 마치 IT 아웃소싱 업체 행세를 해왔다는 것이다.
연방검찰은 이 대학이 직원으로 채용한 H-1B 노동자들은 이 대학에서 일하지 않았으며, 임금도 웹요가란 업체에서 받아온 사실을 밝혀내고, 대학당국을 비자사기 형사혐의로 기소하려 했으나, 결국 대학측과 벌금 납부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학 셔릴 슈레이더 총장이 서명한 합의문에서 연방 검찰은 “라이트 스테이트 대학에 비자 사기나 돈세탁, 연방정부 상대 사기, 사기음모 등의 혐의로 형사기소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면서도 “이 합의문이 이번 사건에 연루된 전직 이사, 학교 관계자 및 직원, 컨설턴트 등을 이 형사 처벌로부터 보호해주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공립대학이 취업비자 사기에 연루된 것은 사상 초유의 일로 H-1B 비자 받기가 어려워지자 일부 업체들이 대학의 ‘쿼타면제 지위’를 악용하려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이민정책연구소’(MPI)가 최근 발표한 ‘H-1B 비자 발급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쿼타적용을 받지 않는 교육기관이 받은 비자가 많아 연간 쿼타보다 4배 이상 많은 H-1B 비자가 발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