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서간 사전 협의
단속에 활용 의도 논란
인구센서스에서 시민권자 여부를 묻는 문항을 추가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에 반발해 소송이 제기된 가운데 연방 대법원이 이번 소송에 개입할 것으로 보인다.
폭스 뉴스는 20일 연방 대법원이 이번 소송과 관련, 연방법원 판사가 심리에서 고려할 수 있는 소송관련 증거물에 대한 심리를 대법원에서 진행할 것이라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2020년 인구센서스에서 시민권자 여부를 묻는 문항을 추가하려한 것이 다른 부서들과의 정보 공유를 위한 것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 채택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자 대법원이 별도의 심리를 열어 이를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연방 대법원은 지난 1일 트럼프 행정부의 소송 연기요청을 기각하고, 예정대로 연방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현재 뉴욕 연방법원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시민권 질문’ 포함 인구조사 방침에 반발하는 17개 주와 일부 도시들이 제기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소송에서 가장 큰 쟁점은 트럼프 행정부의 상무부가 인구센서스에서 시민권 여부를 묻는 문항을 추가하려한 실제 의도이다.
로스 상무장관은 법무부가 연방 유권자법(Voting Rights Act)을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문항 추가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고 답변한 바 있다.
하지만 엄격한 비밀유지 규정이 적용되는 센서스 자료를 법무부 등 사법기관과 공유하는 방안을 논의했던 정황이 드러나고 있고, 응답자의 체류신분 정보를 이민단속에 활용하려했다는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