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말 현재 조지아 37명
단순이민법 위반 80.4%
형사법 위반은 15%불과
연방 이민법원에 회부돼 추방에 직면해 있는 한인 이민자 케이스가 700선을 재돌파하면서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시라큐스대학 사법정보센터(TRAC)가 최근 공개한 이민 추방재판 현황에 따르면 올 9월31일 현재 미 전역 이민법원에 회부돼 계류 중인 한인 추방소송 건수는 모두 707건으로 집계됐다.
이민재판에 넘겨져 계류 중인 한인 추방소송 건수가 700건을 넘어서기는 지난 2015년 이후 3년 만에 처음이다.
그간 한인 이민자들의 추방소송 계류건수 추이를 보면 ▶2004년 677건을 기록한 이후 ▶2009년 1,474건, ▶2010년 1,718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2년 1,333건, ▶2014년 875건, ▶2015년 819건, ▶2016년 666건 등으로 꾸준히 감소세를 이어오다 ▶2017년 672명으로 소폭 늘어난데 이어 ▶2018년 700건을 상향 돌파한 것이다.
주별 추방소송 계류 한인은 뉴저지가 71명으로 캘리포니아 261명, 버지니아 84명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으며, 뉴욕은 39명으로 네 번째에 랭크됐다.
다음으로 텍사스 37명, 조지아 37명, 워싱턴 30명, 펜실베니아 17명 등의 순이었다.
혐의별로 보면 체류시한 위반 등 단순 이민법 위반이 80.4%에 달하는 569명이었다. 지역별로는 캘리포니아가 20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버지니아 76명, 뉴저지 61명, 뉴욕 45명, 텍사스 31명 , 조지아 30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형사법 위반 등 범죄 전과로 인해 회부된 한인은 14.8%에 해당하는 105명이었다.
이와 함께 추방 재판에 넘겨져 한인 이민자가 판결을 받기까지 계류되는 기간이 평균 1,042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희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