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관,연말 통관 강화
품명·가격 허위기재 큰코
한 주 앞으로 다가온 추수감사절 연휴를 기해 연말 샤핑시즌이 본격적으로 막이 오르는 가운데 한국 관세청이 미국에서 반입되는 각종 물품에 대한 검색을 강화하고 있어 연말연시 한국 내 가족 및 친지들에게 선물을 보내는 한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인천공항세관은 연말 연시를 맞아 미국 등 해외에서 한국으로 배송되는 마약류 및 건강보조식품뿐만 아니라 의류, 신발, 장난감, 화장품, 비타민 등 한인들이 선물용으로 선호하는 특송물품 전반에 걸쳐 통관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공항세관측은 “블랙 프라이데이에서부터 크리스마스 직전까지가 미주지역에서 한국으로 배송되는 특송물품이 급증하는 시기로 특송물품에 대한 통관심사가 강화된다”며 “의약품이나 건강보조제 등 세관규정을 정확히 준수해 배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배송비를 포함해 200달러 이하인 물품은 원산지와 관계없이 모두 관세 면제 대상이지만 일부 한인들의 경우 세금을 내는 것이 아깝다는 생각에 물품명과 가격을 거짓으로 적는 경우가 많다”며 “특송화물 전용 물류센터 구축 이후 모든 물품에 대한 X-Ray 검사부터 전수조사까지 철저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자칫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거짓으로 품명과 가격을 적다 걸릴 경우 오히려 물건 가격보다 많은 벌금과 블랙리스트에 올라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가방이나 의류 등을 보낼 경우 양식에 단순히 ‘핸드백’(Hand Bag)이나 ‘옷’(clothes)이라고 적기보다,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 200달러 미만 상품일 경우 가능한 영수증을 첨부하는 것이 좋다. 이와 함께 비타민은 수취인이 직접 사용한다는 전제 하에 최대 6병까지 배송이 가능하다.
특히 한국으로 반입되는 소포가 많은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올해 기호용 마리화나가 합법화 조치 시행 이후 마리화나 밀반입 등 금지물품을 밀반입하다 적발되면 압수될 뿐만 아니라 밀수입죄 등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200달러를 초과하는 특송 물품을 한국으로 보낼 경우 수취인의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기재해야 통관이 지연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 관세청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