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형을 받고 복역 중인 한인 남성이 한인 변호사의 잘못으로 지나치게 무거운 형량을 받게 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코코란 주 교도소에 수감 중인 한인 재소자 박 모씨는 최근 수차례에 걸쳐 본보에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서한을 보내왔다.
이 서한에서 박씨는 “1심 재판 당시 플리 바게인을 통해 6년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한인 변호사의 잘못된 조언으로 결국 종신형을 받는 최악의 상황에 처하고 말았다”며 “재판 과정에서 검사가 지나치게 무리한 죄목을 뒤집어 씌웠지만 K 변호사는 플리바게인 대신 정식재판을 고집하면서도 제대로 된 변호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이 한인 변호사를지난 10월 25일 주변호사협회에 제소했다. 소장에서 박씨는 자신이 중형을 선고받게 된 것은 지난 2012년 기소 당시 미성년자인 아들이 인정신문에서 했던 증언녹취록이 유일한 증거로 채택됐기 때문이라며, 장애를 가진 아들이 법정에 출석해 증언하도록 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변호사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세리토스에 거주했던 박씨는 지난 2012년 자택에서 부인의 손발을 묶고 머리 등을 심하게 구타해 부상을 입혔다. 당시 이 폭행 장면을 목격한 아들이 이를 학교측에 알렸고, 교사의 신고를 받은 셰리프국 경관들에게 체포됐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