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서명일치'규정 중단 판결
기존 거부 유권자에 투표권 재부여
중간선거를 앞두고 논란의 대상이 됐던 유권자 등록서명 일치규정(Signature Match) 시행이 연방 법원의 결정에 의해 잠정중단됐다.
애틀랜타 연방지방법원 레이 마틴 메이 판사는 24일 전미 시민자유연맹(ACLU)과 굿 거버너스 연합(CGG) 등이 주민들을 대신해 브라이언 켐프 주 내부장과 귀넷 선거관리 위원회를 대상으로 제기한 2건의 소송을 심리한 결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날 메이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먼저 서명이 일치되지 않는 투표 접수 거부 중단과 함께 만약 서명이 일치되지 않을 경우 유권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할 것도 함께 명령했다. 또 메이 판사는 서명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투표권이 거부됐던 모든 유권자들에게 다시 투표권을 부여할 것도 명했다.
조지아주는 그 동안 유권자가 우편을 이용해 부재자 투표할 경우 서명이 유권자 등록 서류상의 서명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일괄적으로 접수를 거부해왔고 최근에는 접수 사례가 급증해 논란이 일었다. 또 이 같은 부재자 투표 접수 거부가 소수계 유권자 차별 논란으로까지 불거지면서 ACLU 등이 소송을 제기하는 사태로까지 발전했다.
판결에 앞서 열린 23일 심리에서는 ACLU는 “서명의 경우 여러가지 이유에서 바뀔 수 있는데 이를 문제삼아 투표를 거부하는 것은 유권자의 투표권을 박탈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ACLU 투표권 프로젝트 소피아 랄킨 변호사는 “중간선거를 며칠 앞두고 주민들의 투표권을 지켜낸 값진 승리"라고 이번 판결을 환영했다.
한편 여러 인권단체들은 서명일치 규정 외에도 완전일치(Exact Match)규정에 대한 소송도 진행 중이다. 조지아주는 작년부터 유권자가 처음 등록할 때 자신의 이름이나 주소의 스펠링, 띄어쓰기 등이 등록서류와 완벽하게 같지 않으면 등록을 보류(Pending)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주 전역서 5만 3,000명이 등록을 거절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각 시민단체들은 법원의 이번 판결로 인해 지금까지의 부재자 투표 거부 혹은 보류 사태는 제동이 걸릴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날 심리에서 ACLU 등은 현재 주지사 후보로 나선 캠프가 선거관리 주무부서를 맡고 있어 공정한 선거관리가 의심된다며 이에 대한 불만을 강력하게 토로해 관심을 모았다. 이인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