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첫광고
베테랑스 에듀
김형준 법무사팀

[전문가 칼럼] 그것이 알고싶다 : 메디케어와 매년 10월 15일

지역뉴스 | | 2018-09-25 18:18:47

칼럼,최선호,보험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

“꽃은 무슨 일로 피면서 쉬이 지고, 풀은 어이하여 푸르는 듯 누르나니, 아마도 변치 않을 손 바위뿐인가 하노라”라는 옛날 시조가 있다. 윤선도의 ‘오우가’에 있는 시조이다. 세상 만물이 철 따라 변하는데, 바위만은 별로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바위가 듬직하게 변치 않음을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으니 변화에 순응하라는 뜻도 된다. 자연에 있는 초목이 일 년을 주기로 변하듯이 인간사에서도 일 년을 주기로 변하는 것이 많다. 

메디케어 의료보험도 일 년을 주기로 변한다. 매년 10월 15일이 되면 다음 해의 메디케어 파트 C 및 D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해 살펴보아야 한다. 다음 해의 메디케어 파트 C 및 D의 변화에 제대로 순응하지 못하면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메디케어 파트 C 및 D의 연례 변경 가입 기간에 대해 알아보자.

‘나두자’ 씨는 올해 5월부터 메디케어 혜택을 받기 시작했다. 5월이 되기 전에 파란색과 빨간색 줄이 쳐진 메디케어 카드를 받았다. 이 카드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전문인에게 가서 메디케어 파트 C 및 D에 다시 가입해야 한다고 친구들에게서 수차례 얘기를 들은 적이 있으므로 보험전문가를 통해 보험전문인이 안내하는 대로 파트 C 및 D 상품에 가입해 두었다. 오리지날 메디케어(파트 A 및 파트 B)만 갖고 있으면 병원비와 치료비의 80%만 보상받을 수 있고, 나머지 20%는 가입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데, 이 20%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메디케어 파트 C에 가입하는 것이고, 파트 D는 처방약에 대해 혜택을 준다고 한다. 

이렇게 메디케어 파트 C와 D가 묶여 있는 상품에 가입해도 보험료를 더 내지 않고 공짜로 가입할 수 있는 것이 ‘나두자’ 씨에게는 신기하기만 했다. 어쨌든 그는 메디케어 파트 C 및 D에 가입하여 지금까지 가끔 이용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다른 친구들은 내년에는 다른 플랜으로 바꾸어야겠다고들 얘기하고 있었다. 10월 15일부터 바꿀 수 있다고 말한다. ‘나두자’ 씨는 메디케어 파트 C 및 D에 가입한지가 몇 달 밖에 되지 않았는데, 또 바꿀 수 있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누구나 다 반드시 갱신 절차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가만히 놔두면 있는 그대로 갱신이 저절로 되는지 궁금하다.

한마디로 답하자면, 갱신이 저절로 되는 예가 많다. 그러나 반드시 보험전문가에게 한 번쯤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현재 갖고 있는 플랜에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오리지날 메디케어(파트 A 및 파트 B)는 정부에서 주는 혜택이므로 매년 혜택 내용에 별로 변화가 없다. 하지만 메디케어 파트 C 및 D는 사설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것이므로 해마다 혜택 내용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여러 보험회사가 다양한 플랜을 제공하기에 보험회사끼리 경쟁적으로 혜택 내용을 바꾸는 수가 많다. 심지어 어떤 때는 플랜을 없애버리는 예도 있다. 이렇게 플랜을 없애는 때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메디케어 파트 C 및 D의 혜택이 없어져 버려서 가만히 앉아서 피해를 보게 된다. 내년의 메디케어 파트 C 및 D의 갱신 및 신규 가입은 올해 10월 15일부터 12월 7일 사이에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기간에 갱신하면 새로운 플랜의 혜택은 내년 1월 1일에 발효된다. 

만일 과거에 메디케어 파트 C 및 D에 가입한 적이 없는 사람이 메디케어 파트 C 및 D가 필요해서 가입하는 것도 이 기간 안에 가입해야 내년 1월 1일부터 메디케어 파트 C 및 D 플랜을 이용할 수 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메디케어 파트 C 및 D 플랜이 마음에 쏙 든다고 하더라도 내년에는 플랜 혜택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10월 15일부터 12월 7일 사이에 전문가에게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선호 보험 제공 770-234-4800)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이자율 올라도 집 반드시 사겠다”…올해도 콧대 높은 집값
“이자율 올라도 집 반드시 사겠다”…올해도 콧대 높은 집값

모기지 이자율이 결국 7%를 넘었다. 국영 모기지 보증 기관 프레디맥의 18일 발표에 따르면 30년 만기 고정 이자율의 전국 평균치는 7.1%로 전주 대비 0.22%포인트 상승했다

부동산 경험 적어도 투자 쉬운‘부동산 투자 신탁’
부동산 경험 적어도 투자 쉬운‘부동산 투자 신탁’

일반적인 부동산 투자는 구매한 건물을 통해 임대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중에 건물 가격이 오르면 팔아서 시세 차익을 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전통적인 방식의

"강아지 죽였다"…미국 대선판 난데없는 '개 논쟁'
"강아지 죽였다"…미국 대선판 난데없는 '개 논쟁'

'공화당 부통령 후보군' 주지사 회고록서 고백바이든 캠프, '개 산책' 사진 올리며 차별화  크리스티 노엄 미국 사우스다코타 주지사(왼쪽)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로이터=연합뉴

브리트니, '14년 후견' 부친과 분쟁 종지부…소송 비용 합의
브리트니, '14년 후견' 부친과 분쟁 종지부…소송 비용 합의

"후견인 제도 2021년 끝났지만, 자유에 대한 바람 이제 완성" 미국 팝스타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14년 가까이 후견인을 한 아버지와 법적 분쟁을 완전히 끝냈다.27일 현지 매체

발리서 관광비자로 예능 찍다 효연 등 한국 출연진 한때 억류
발리서 관광비자로 예능 찍다 효연 등 한국 출연진 한때 억류

"정식 촬영 허가 안받아"…모두 풀려나 출연진은 모두 출국  '내맘대로 패키지 시즌2-픽미트립 인 발리'[픽미트립 공식 인스타그램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자카르타=연합뉴

생활비 부담에…“병원치료 미루고 끼니까지 걸러”
생활비 부담에…“병원치료 미루고 끼니까지 걸러”

절반, 경제적 어려움 호소투잡 뛰고, 휴가 포기까지주택 소유주, 더 부담느껴  미국인들이 높은 주택 가격과 렌트비 부담으로 인한 생활비 부담에 필요한 병원치료를 미루고 끼니까지 거

“해외 영주권자 사회복무요원도 귀가여비 줘야”

권익위, 병무청에 제도개선 의견 전달 미국 등 해외 영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스스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사회복무요원에게도 현역 병사와 동일하게 소집해제 시 귀가 여비를 지급해야

“두경부암, 담배·인유두종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발생”
“두경부암, 담배·인유두종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발생”

두경부란 눈·뇌·귀·식도를 제외한 구강, 구인두, 후두, 하인두, 비인두, 갑상선, 침샘 등을 통칭한다. 특별한 징후 없이 목소리가 변하거나, 목의 통증, 입속 궤양이 3주 이상

잡음이 끊이지 않는‘개정 FAFSA’… 혼란 언제까지
잡음이 끊이지 않는‘개정 FAFSA’… 혼란 언제까지

대학 입학 통보를 받았거나 이미 등록을 마친 수백만 명의 학생은 현재 학생 본인이 부담해야 할 최종 학비가 얼마나 될지 계산하느라 바쁠 것이다. 대학 진학을 앞둔 학생의 학자금 마

실명 주원인 당뇨망막병증, 10년 새 41.8% 증가
실명 주원인 당뇨망막병증, 10년 새 41.8% 증가

눈 망막은 사물을 볼 수 있게 만들어 주는 신경 막이다. 빛을 감지해 시각 정보를 시신경을 통해 뇌에 전달해 색깔과 사물을 구별할 수 있게 한다. '당뇨망막병증(diabetic r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