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 면제” 가짜 신분증 판매
뉴욕법원 4만 달러 벌금 부과
불법 체류자들에게 추방당하지 않게 해준다면 가짜 신분증을 판매한 이민자 보호단체에 약 4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뉴욕주 법원은 17일 불법 이민자들에게 추방을 면하게 해준다고 속이며 신분증을 판매한 브롱스의 이민자 권익옹호 단체인 ‘이민자 권리의 새로운 시작’(A New Beginning for Immigrants Rights) 에 벌금 3만8,950달러를 납부하라고 명령했다.
또 법원에 따르면 이 단체는 불법 체류자 5명에게 서면 계약서는 물론이고 서비스를 제공하지도 않으면서 수 천 달러의 비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단체의 대표인 카를로스 대빌라는 지난 2016년부터 ‘추방되지 않는 신분증이 있다’고 이민자들을 속이며 ‘국제 신분증’(National Identification)이라는 카드를 불법이민자들에게 200달러씩을 받고 판매했다. 대빌라는 강제 추방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민자의 마음을 이용해 국제 신분증이 연방정부에 등록된 합법 신분증이라고 속이고 판매해왔다고 법원은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대빌라는 1998년 1급 과실치사와 성폭행 등의 혐의로 12년간 복역한 범죄자로 밝혀졌다.
<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