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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QBI (비즈니스 순소득)의 20%까지 개인소득세 공제: -(2) 배경(Background) 풀이

지역뉴스 | | 2018-09-05 19:19:32

박영권,CPA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

작년 12월 발표된 트럼프 세제 개편중 비즈니스 특히 자영업, 동업체/파트너쉽 혹은 S 형 주식회사로 비즈니스를 하는 납세자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부분이 바로 비즈니스 순소득(Qualified Business Income, 이하 QBI로 읽음)의 20%까지, 그 비즈니스를 하는 납세자의 개인 소득세를 공제해준다(이하 20%까지 소득세 공제로 읽음)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부부 공동으로 세금 보고를 하는 데, 개인 소득 세율이 24%에 진입한 납세자가 있다고 하자. 만약 QBI의 20%가 $50,000라면, 결과적으로 $12,000의 개인 소득세가 줄어들게 되므로 그 비즈니스를 하는 개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20%까지 소득세 공제에 대한 세법(Section 199A)이 발표된 이후로도, IRS(미 국세청)로부터 실무적인 측면에서의 자세한 가이드가 필요했었는데. 지난 8월 8일, IRS에서 QBI세법에 대한

각 용어의 정의와 계산법 그리고 관련 내용을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설명하는 Proposed Regulation을 발표함에 따라 이 내용이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관련된 내용의 분량이 방대하고 복잡하지만, 그중에서 독자들께 꼭 필요한 내용만 간추려 정리해서 이해가 쉽도록 풀어 설명드리고자 한다. 따라서 앞으로 언급되는 내용중에는 다루어지지 않는 추가적이거나 예외적인 경우의 수가 있을수도 있다.   

그러므로 20% 까지 소득세 공제에 관해 연재되는 내용은 우리 한인 비즈니스계에서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비즈니스 형태 즉 자영업체, 동업체/파트너쉽, S 형 주식회사 그리고 LLC(Limited Liability Company)에 촛점을 맞추어 나갈것이다. 여기서 LLC는  자영업체, 동업체/파트너쉽 혹은 S 형 주식회사의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이며, C 형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되는 LLC는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20% 소득세 공제에 관한 세법은 납세자 과세 소득(taxable income)에 따라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진다. 즉 개인 세금 보고서상의 과세 소득이 독신의 경우 $157,500 그리고 부부 공동의 경우는 $315,000이하인 경우와 이를 초과하는 그룹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앞으로 먼저 다룰 부분은 독신 $157,500 그리고 부부 공동 $315,000이하의 과세 소득을 가진 그룹의 납세자가 알아야 할 내용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다음 순서로 그 소득을 초과되는 그룹을 위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다. 

(Q) QBI의 20%까지 소득세 공제는 개인의 소득세 외에 법인 소득세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 

■ 20%까지 소득세 공제와 관련된 비즈니스 형태는 비록 법인으로 운영하더라도 그 소득에 대해서 법인 소득세가 없는 형태이다(지난 호 참조). 개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운영하는 자영업체의 경우는 법인이 아니므로  그 비즈니스의 소득과 비용등을 자신의 개인 소득세 신고를 할 때  함께 보고하고 이에 따라 개인 소득세를 계산한다. 법인세는 없다. 그리고 동업체/파트너쉽, S 형 주식회사 그리고 LLC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100,000이 순소득이 비즈니스에서 발생했다면 그 소득이 고스란히 각 주주 혹은 동업자들에게 할당되어 각 개인의 그 해 소득으로 신고된다. 이 경우 회사 혹은 동업체 앞으로는 소득세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비즈니스 형태로 사업을 하는 납세자에게 QBI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을 주려면 당연히 개인 소득세를 공제해 주어야 할 것이다.

(Q) 법인 소득세율을  21%로 단일화했다는 내용과는 어떻게 다른가?

■ 여기서의 법인 소득 세율이란 C 형 주식회사(지난호 참조)를 말한다. 이 경우는 회사의 소득에 대해서 C 형 주식 회사가 소득세를 내야 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그 세율이 21%로  단일화되었다는 뜻이다.  또한C형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QBI 20%까지 개인 소득세 공제되는 세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유의해야 하겠다. 

** 이글은 회계 및 세무 상식의 일반적인 안내이므로, 실제 사례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권 공인회계사 주.    (770) 457-19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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