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 전 연방법원명령 불구
수백명 아동 아직 부모 못봐
조지아서도 격리 상황 심각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부모-자녀 격리 정책 폐지된 지 두 달이 지났으나 여전히 수백 명의 아동들이 부모와 재결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기록에 따르면 정부 관할 이주 아동 수용소에서 보호 중인 497명을 비롯해 수백 명의 아동들이 여전히 부모를 만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5세 미만의 아동도 22명에 달한다. 그들 중 6명의 부모는 이미 미국에서 추방된 것으로 파악됐다.
미 정부는 정부 관할 이주 아동 수용소에 구금된 아동의 부모 중 322명이 추방된 상태라고 최근 밝혔으나, 추정치일 뿐 정확한 숫자조챠 파악되지 않고 있다. 또 불법 이민 아동의 미국 망명 의사를 묻는 과정 등 절차가 복잡해 부모와의 재결합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런 가운데 격리 수용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문제도 불거졌다. 지난 6월에는 미 애리조나 주의 이주 아동 수용소에서 일하는 관리자 두 명이 십대 불법 이주민 자녀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31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엘살바도르 외무부 차관은 "애리조나 수용소 근로자들이 12세에서 17세 사이의 엘살바도르 출신 아동 3명을 성적 학대했다"며 "미 당국이 적절한 절차를 통해 조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지아도 다소 성격은 다르지만 이민자 부모와 자녀가 강제로 이별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애틀랜타를 포함해 조지아의 법원과 이민국도 만약 이민자 부모가 수감소에 수감되거나 추방되게 되면 자녀들을 가정위탁소에 넘긴다. 이 경우 부모들은 자녀를 되찾기 위해서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법정 과정을 거쳐야 한다. 물론 부모가 추방당한 경우 이마저도 쉽지 않아 졸지에 이산가족이 되어버린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찾지 못해 발만 구르고 있는 실정이다.
일례로 온두라스 출신의 한 여성은 조지아에서 2017년도에 체포돼 추방 당했다. 이후 조지아주가 그의 자녀 송환절차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주법원 측은 오는 10월 심리를 통해서만 판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을 대리 소송 등의 방법으로 돕고 있는 미국시민자유연합(ACLU)은 "처리과정이 매우 느리고 힘들다"고 고충을 호소했다. 이인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