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컨설팅사 등 파견
현장 취업실습 허용
미국에서 과학·기술·공학·수학 등 이공계를 일컫는 ‘스템’(STEM) 분야 전공자들의 ‘OPT‘(Optional Practical Program·현장취업실습) 규정이 대폭 완화됐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스템 분야 전공자가 OPT 기간 동안 고용주가 아닌 정보기술(IT) 서비스, 컨설팅 회사, 인력 공급회사 등 제3자 직장에서 파견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제3의 직장에서도 스템 분야 전공자는 OPT 기간을 추가로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게 됐다.
이번 OPT 규정 완화는 최근 IT 서브 얼라이언스가 OPT 유학생이 제3자 직장에서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연방 이민서비스국의 규정을 폐지하고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연방 법원 텍사스 북부지법에 제기한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단, 고용주 측이 OPT 자격 유학생들을 고용하기 위해 미국인들을 해고하면 안 된다는 규정은 반드시 이행해야 하고, 원래 고용주와의 고용관계나 조건 등은 변화가 없어야 한다고 이민서비스국은 강조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은 OPT 관련 규정은 완화시켰지만 불법 고용을 막기 위해 학교와 기업 등이 관련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독과 단속은 계속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 들어 이민 당국의 OPT 관련 규제는 강화돼 왔다.
지난 5월 연방 이민서비스국은 OPT를 취득한 학생이 다른 학교로 편입하거나 학위과정이 바뀔 경우 OPT 신분이 중단되고, OPT 신분으로 취득한 노동허가(EAD)도 자동으로 해지된다고 밝혔다.
또 전공과 무관한 ‘무급 봉사직’(Volunteer Position)은 ‘OPT(졸업 후 취업연수) 취업’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를 ‘OPT 취업’으로 보고할 경우 추방될 수 있다고 이민 당국이 경고하기도 했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산하 SEVP(유학생 관리전담기구)는 지난 6월 OPT 유학생들에게 보낸 전체 메시지를 통해 OPT 허가를 받은 유학생이 전공과 무관한 자원봉사직 취업은 ‘OPT 취업’ 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한편 OPT는 대체로 졸업 한 유학생들에게 12개월간의 현장실습 목적의 임시 취업을 허용하는 것으로 과학·기술 등 스템 전공 유학생은 2016년 3월부터 추가로 24개월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해왔다.
<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