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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이민법원에 "불체자 신속추방"

미국뉴스 | 이민·비자 | 2018-08-21 21: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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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가 이민법원에 신속한 추방재판 진행을 지시해 불법체류 이민자들의 추방 속도에 가속도가 붙게 될 전망이다. 

제프 세션즈 법무장관은  전국 이민법원 판사들에게 추방재판을 지연시키지 말고, 신속하게 재판절차를 진행할 것을 지난 16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장관의 임시명령 형태로 모든 이민판사들에게 전달된 이 지시문에서 세션스 장관은 “특별한 ‘선의의 이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민판사는 재판을 지연시켜서는 안된다”고 강조해 이민판사의 소송절차 진행 재량권을 엄격히 통제할 것임을 밝혔다. 

이민법원은 법무부 산하기관이어서 법무장관의 결정에 따라 판사들이 지정, 해고될 수 있다.

하지만, 세션스 장관의 이례적인 이번 지시는 사실상 이민판사의 재량권을 제한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전국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추방소송은 70만건을 넘을 정도로 적체가 심각하다. 소송적체가 급증하면서 이민법원 소송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갈수록 장기화되고 있다. 지난해 392일이 소요됐던 추방결정에는 평균 501일이 걸리고 있다. 

또, 일부 적체가 심각한 지역 이민법원에서는 이민판사 앞에 서기까지 4년을 기다려야 첫 심리를 받을 수 있는 곳도 있다. 최악의 소송적체가 나타나고 있는 휴스턴과 시카고, 덴버 이민법원에서는 소송이 시작되기까지 약 6년이 걸릴 정도이다. 연방회계 감사원 분석에 따르면, 추방소송 처리기간이 10년전에 비해 2배로 장기화됐고, 추방소송 적체건수도 2배 이상 급증했다. 

<하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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