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적발사례 적어"
적발해도 경고장만
계도 거쳐 본격단속
조지아 주민의 일상 생활에 큰 변화를 줄 것으로 보이는 운전 중 핸즈프리 의무화 법안이 일요일인 1일부터 발효됐다. 사전에 언론 등을 통해 홍보가 많이 됐던 탓인지 시행 첫날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적발되는 사례는 많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법안 시행과 함께 경찰은 소위 유예기간은 없다고 밝히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일정기간 계도기간을 정해 위반운전자에게 경고장만 발부하겠다는 입장이다.
주로 주간고속도로 순찰을 담당하고 있는 주순찰대는 2일 시행 첫날 단속 통계를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고 있다. 다만 한 순찰대원은 "법안 시행 첫날을 맞아 주로 운전자가 핸즈프리 장치 없이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지를 집중 단속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운전자들의 조심으로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는 많지 않았고 적발된 운전자들도 순순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이었다.
주 순찰대에 의해 적발된 한 운전자는 "GPS를 사용하는 동안 전화기를 들고 있었다"며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행위 단속은 안전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 순찰대는 비공식적으로 10월 1일까지는 주로 경고장만 발부하는 등 계도기간을 거친 뒤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인밀집지역인 귀넷에서도 예외없이 집중단속이 실시됐다. 그러나 귀넷경찰은 첫날 약간의 경고장만 발부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오전 한 경찰은 "운전자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지를 주의깊게 살폈지만 단 한 건도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다른 동료들도 나와 비슷했다"고 단속 첫날 분위기를 전했다.
귀넷 경찰은 이달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8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법안 위반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통보서를 발부할 예정이다.
한 단속경찰은 "운전 중 전화기를 잡지도 말고 무릎 위에 놓지도 말 것"을 조언했다. 또 수신된 문자를 읽거나 음식을 먹는 등 운전집중에 방해되는 모든 종류의 행동은 단속대상"이라며 운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우빈 기자
1일 주순찰대원이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운전자를 적발하고 있다. <사진=WSB-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