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LA 포럼 개최 이어
뉴욕서 기금모금 행사 예정
한인 입양인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자는 움직임이 미주 한인사회에 확산되고 있다.
지난 16일 무국적 입양아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자는 '입양인 시민권법 개정안(The Adoptee Citizenship Act of 2018)의 조속한 법제화를 위해 세계 한민족 여성네트웍 미 서부 LA지회가 포럼을 개최(본지 6월 19일 보도)한 데 이어 이번에는 뉴욕에서 이를 위한 기금마련 행사가 열린다.
미국내 한인 입양인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월드 허그 파운데이션(WHF)’이 오는 21일 퀸즈 리셉션 하우스에서 연례 기금 모금 만찬행사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월드허그파운데이션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2018 연례 기금모금 만찬’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한인들의 적극 참여를 당부했다.
주최 측은 이번 행사에서 모아진 모금을 한인 입양인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법 개정안의 조속한 법제화를 위한 로비 활동 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월드허그파운데이션은 입양인들에게 시민권 부여를 촉구하는 내용의 온라인 탄원서 서명 운동도 홈페이지(www.worldhug.foundation)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
입양인 시민권법 개정안은 지난 3월8일 연방 상원의 메이지 히로노(민주·하와이) 의언과 로이 블런트(공화·미주리) 의원이 초안을 마련해 공개했고, 하원의 크리스토퍼 스미스(공화·뉴저지) 의원과 애덤 스미스(민주·워싱턴)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2001년 발효된 현행법은 2000년 이후 미국에 입양된 이들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당시 18세 이상인 입양아들은 제외돼 스스로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밝아야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신청하지 않더라도 소급해서 시민권을 주자는 것이 골자다.
<이우빈·이지훈 기자>
월드허그파운데이션 관계자들이 입양인 시민권 부여안 법제화 기금모금 만찬행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