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윈,포럼서 법제화 촉구
한인 1만8천명 추방위기
무국적 입양아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자는 ‘입양인 시민권법 개정안’(The Adoptee Citizenship Act of 2018)의 조속한 법제화를 위해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웍 미 서부 LA지회(KOWIN LA·회장 조길원)가 포럼을 개최했다.
지난 16일 LA한국교육원에서 열린 제3회 차세대 컨퍼런스에서 무엇보다 한인들의 관심을 끈 부분은 약 3만5,000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무국적 입양인 출신으로 추방의 위협까지 받고 있는 이들 중 정확히 1만8,603명이 한국인 출신인 까닭이다.
코윈 LA의 조길원 회장은 “입양하는 자녀가 18세가 되기 전에 시민권을 신청해야 한다는 법을 몰랐거나 서류 미비로 수많은 무국적자가 생겨났다”며 “어머니의 마음으로 이른 시일 내 법제화가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이빗 류 LA 시의원은 “1만8,063명의 한인을 포함해 마지막 한사람까지 모든 무국적 입양인들이 합법적인 미국 시민권을 얻을 수 있도록 즉각 법제화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포럼은 한인입양홍보회(MPAK) 스티븐 모리슨 회장을 진행자로 홀트 인터내셔널 수잔 콕스 디렉터와 최석호 가주 하원 의원, 조이 김 알레시 입양인 권익 캠페인(ARC) 디렉터, 오린 신 아태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가 패널리스트로 나섰다.
알레시 디렉터는 “생후 7개월에 입양돼 25세가 되던 해에 여권을 만들려다가 시민권자도 아닌 무국적자인 사실을 알게 됐다”며 “법의 사각지대에서 고통 받는 이들을 위해 현행법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입양인 시민권법 개정안은 지난 3월8일 연방 상원의 메이지 히로노(민주·하와이) 의언과 로이 블런트(공화·미주리) 의원이 초안을 마련해 공개했고, 하원의 크리스토퍼 스미스(공화·뉴저지) 의원과 애덤 스미스(민주·워싱턴)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2001년 발효된 현행법은 2000년 이후 미국에 입양된 이들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당시 18세 이상인 입양아들은 제외돼 스스로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밝아야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신청하지 않더라도 소급해서 시민권을 주자는 것이 골자다.
<류정일 기자>
지난 16일 LA한국교육원에서 열린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웍 미 서부 LA지회(KOWIN LA) 제3회 차세대 포럼에서 참석자들이 패널 토론을 듣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