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개리맨더링'소송서
"흑인유권자 불리하게 조정"
선거중단 가처분신청은 기각
현행 조지아 일부 선거구가 흑인 등 유색인종의 투표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조지아 인권단체 등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연방법원이 선거구 책정에 문제가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연방지방법원은 지난 1일 "조지아 주하원 111과 105 선거구 조정이 공화당 파워를 보호하기 위해 흑인 유권자들의 권리를 제한했다는 중대한 증거를 발견했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이날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지난 2015년 선거구 책정이 선구구역 인구구성비의 변화가 주요 요인이었는 지 여부에 대해서 인종적 요인이 아닌 당파적 요인에 의해 이뤄졌다는 피고 측의 주장에 대해 원고측이 충분히 반박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 측이 제기한 111지구와 105지구에 대한 올해 선거 중단 가처분 요청에 대해서는 일단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한인밀집거주지역을 포함하는 111지구와 105지구의 유권자들과 흑인지위향상협회(NAACP) 조지아 지부는 지난해 주의회가 백인 공화당 현역의원을 당선시킬 의도로 선거를 획정하는 소위 '게리맨더링'을 자행했다며 이를 무효화 하는 한편 올해 선거중단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소송에서 피고 측인 주정부는 선거구 조정이 현직 공화당 의원에 유리하도록 책정됐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선거구 조정 계기는 인종이 아닌 당파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을 펴왔다.
법원은 "피고 측은 문제가 된 선거구 조정에서 일부 유권자가 배제된 것은 그들이 흑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민주당원이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면서 "이 같은 주장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볼 때 충분히 수용할 만한 주장"이라고 밝혔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 NAACP 조지아 지부는 "이번 소송의 핵심은 선거구 조정이 인종에 근거한 것인지 여부"라며 "재판부가 선거구 조정에 문제가 있다는 중대한 증거를 발견했다고 판결한 것은 좋은 징조"라며 향후 본 소송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반면 주정부 측은 논평을 거부했다.'
이번 소송의 대상이 된 주하원 111 선거구와 105 선거거가 속해 있는 귀넷과 헨리 카운티는 2000년에서 2014년 사이 백인유권자는 3,000명이 감소한 반면 흑인유권자는 7만4,000여명이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