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회계연도 벌써 2,300여건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늘어
고의 채용시 벌금·형사처벌
미 전국적으로 불법 체류자 고용업체 단속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는 가운데 올들어 단속 건수가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인 업체들도 이민당국의 이같은 불체 고용주 단속 가시권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불체 고용단속 2배 이상 급증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은 14일 2018회계연도가 시작된 지난해 10월1일부터 올 5월4일까지 약 7개월 만에 종업원 고용자격 확인(I-9) 감사 업체 수는 모두 2,282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7회계연도 1년 동안 벌인 I-9 감사업체 수 1,360곳 보다 2배 가까이 많은 수치이다.
특히 이 기간 형사법 위반으로 체포된 업주는 594명으로 지난 한해 동안 체포된 업주 139명에 비해 무려 4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민법 위반으로 체포된 이민자도 610명으로 지난 한해 172명에 비해 3.5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2018회계연도가 끝나려면 4개월 이상 남아 있는 점을 감안하면, 올 전체 불체 고용주 단속에 따른 위반 업체 적발 및 체포 건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처럼 연방이민당국이 불체고용 업체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고 있는 것은 지난해 향후 이민 단속의 초점을 불체 고용된 직원을 둔 업체에 맞추겠다고 공언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ICE, 업체에 사전 통보
ICE는 직장 단속 실시 전 해당 고용주에게 I-9 감사를 사전에 통보하고 있으며, 고용주는 I-9를 3일내에 수사관에게 보여줘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고의로 법을 어긴 것으로 간주하고 민사 벌금과 함께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또 해당 불체 졸업원은 행정 체포에 처해지며 추방 재판에 회부된다. 2017회계연도 업주가 이로 인해 낸 민사 벌금은 780만 달러, 또 판사의 명령으로 낸 벌금은 9,760만 달러에 달한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