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대법원, 거주자학비소송 심리 기각
지난해 항소법원 원고패소 판결 확정
추방유예(DACA) 수혜 대학생에 대한 거주자 학비 적용 노력이 끝내 실패로 돌아 갔다.
조지아 대법원은 7일 DACA 수혜 대학생들이 조지아 대학 평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거주한 학비 소송과 관련해 심리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2017년 10월 주 항소법원이 내린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그러나 이날 한쪽 분량의 주 대법원 결정문에는 심리 기각 결정에 대한 이유는 담겨 있지 않았다.
원고측 찰스 쿡 변호사는 주 대법원 결정 직후 "매우 실망스럽다"면서 "하지만 의회와 대학 평의회를 상대로 권리를 인정 받을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른 어떤 주도 선의의 학생들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빼앗는 경우는 없다"면서 "무엇보다 납세자의 권리를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DACA 수혜 대학생에 대한 거주자 학비 적용 소송은 당초 2016년 12월 1심인 풀턴 고등법원에서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주 항소법원은 1심 판결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당시 항소법원은 “원고 측은 DACA 정책이 법률적인 효력을 갖고 있고 연방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해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면서 이 같이 판결했다. 이어 법원은 “”DACA가 법률적인 효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DACA 수혜자에 대한 거주자 학비 적용 여부는 평의회의 재량권”이라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현재 조지아에는 2만1,600여명의 DACA 수혜학생이 있으며 이 중 아시안 학생은 1,000여명 그리고 한인학생은 700여명 정도로 추산된다. 이우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