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자들의 집으로 발송되는 영주권과 노동허가(EAD)카드, 사전여행허가서 등에 대해 수신자가 반드시 서명하도록 의무화한 ‘서명확인 제한배달제도가 시행에 들어가면서 주의가 요구된다.
만약 주소지 불명 등으로 배달이 안될 경우 60일 이후에는 자동 폐기돼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는 우선 반송 문서들을 시작으로 신규 발급 영주권과 EAD카드, 또 다른 문서들까지 해당 제도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민변호사들은 영주권 수속의 마지막 단계에서 EAD 카드를 받거나 최종 승인까지 받아 ‘영주권’을 받게 되는 ‘잠재적 영주권자’들은 USCIS에 제출한 주소가 현재 거주지와 맞는지 확인할 것을 권장했다.
특히 부득이하게 이민수속 중에 이사를 했을 경우 웹사이트(uscis.gov) 온라인 양식(AR-11) 주소 이전을 신고해야 한다.
또 자택 수령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체국에 직접 수령할 때까지 맡아달라는 서비스를 미리 요청해야 한다. 우체국에서 대신 받을 수 있는 대리수취인을 선정해 놓을 수도 있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