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운영 사설회사 상대 제기
운영사"ICE 규정대로 적법 운영"
남부 조지아에 있는 스튜어트 이민구치소 수감자 3명이 구치소를 운영하는 코어시빅 회사를 상대로 노동 강요 및 착취를 당했다며 연방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코어시빅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하루 1달러도 안되는 돈을 수감자들에게 지급하며 취사와 청소를 강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컬럼버스 소재 연방지방법원에 17일 접수된 소장에 따르면 내쉬빌에 본부를 둔 코어시빅사는 수감자들이 스튜어트 구치소 안에서 일을 하지 않으면 독방 수감, 음식 및 세면도구 박탈, 가족 및 친지와의 면회금지 등의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다. 코어시빅은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과 스튜어트카운티 등과 계약해 구치소를 운영하고 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미국 망명을 원하는 과테말라 국적의 윌엔 일 바리엔토스, 추방 취소를 원하는 멕시코 국적의 마가리토 벨리즈케스 갈리시아, 미국 망명에 실패한 방글라데시 국적의 쇼아입 아메드 등 3명이다.
원고들은 구치소 식당에서 일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코어시빅은 구치소 내 매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곳은 수감자들이 위생품, 의복, 식품, 전화카드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이다.
남부 빈민을 위한 법률센터 이민변호사 앤드류 프리, 번스 차레스트 로펌이 이번 소송의 원고측 대리인을 맡았다. 이와 비슷한 소송이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텍사스, 위싱턴 등에서도 제기됐다.
원고 바리엔토스는 “스튜어트에서 선택을 강요 당했다. 시간당 몇 센트를 받고 일하거나 비누, 샴푸, 냄새 제거제, 식품 등의 기본 필수품 없이 살아가는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며 “일을 하지 않으면 가족들과 전화 통화조차 할 수 없었다”고 대리인을 통해 밝혔다.
ICE 규정에는 “수감자는 자원봉사로 일을 할 수는 있지만 개인의 방정리 이외에 일을 강요받지 아니한다”고 적혀 있다. 코어시빅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ICE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며 "구치소 내 작업은 완전히 자원봉사로 이뤄지며, 연방법에 규정된 배상률에 따라 봉사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조셉 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