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시 허위학력 기재 문제
담당변호사 이민국 조사 중 발견돼
졸지에 가족과 생이별... 발만 '동동'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입국심사가 엄격해 지고 있는 가운데 한인 영주권자가 수년 전 영주권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스와니에 거주하는 한인여성 이모씨는 한국에 갔다 지난 주 애틀랜타 공항을 통해 입국하려다 2차 입국심사대에 넘겨졌다. 영주권자인 이씨는 수년 전 소위 '닭공장'을 통해 영주권을 받았고 이후 여러 차례 한국을 자유롭게 왕래해 왔다.
그러나 이날 입국심사에서 영주권 신청 때 학력을 대졸이 아닌 고졸로 기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씨는 통상 '닭공장'은 저학력 위주라는 당시 변호사의 말을 듣고 상의 끝에 학력을 고졸로 기재했고 무난히 영주권을 받았지만 이날 이 같은 사실이 문제가 된 것.
졸지에 애틀랜타에 있는 가족들과 생이별을 하게 된 이씨는 현재 재입국을 위해 노력 중이지만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애틀랜타에 남아 있는 가족들과 지인들은 수년 전 영주권 신청을 맡았던 동남부 지역 모 한인 변호사가 최근 이민국의 조사를 받게 된 것이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이민국이 이 변호사가 진행한 이민관련 케이스를 꼼꼼하게 전수 조사 하던 중 이씨의 허위학력 기재를 발견했다는 것이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한인 모 이민전문 변호사는 "드문 사례이기는 하지만 이번처럼 영주권자일지라도 과거 영주권 신청 당시 허위 사실을 기재해 영주권을 취득한 것이 드러나면 입국 거부 사유가 될 수 있다"면서 "영주권을 비롯해 이민국에 서류를 제출할 때는 사소한 것일지라도 반드시 사실대로 기재해야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말 연방국토안보부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미국 입국과정에서 입국을 거부당해 강제로 귀국조치 당한 한국 국적자(영주권자 포함)은 모두 6,494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1년 1,691명, 2012년 1,191명, 2013년 1,259명, 2014년 1,242명, 2015년 1,183명으로 나타났다.
매년 평균 1,356명의 한국 국적자가 입국을 거부 당한 것으로 이 같은 입국 거부 사례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는 엄격한 입국심사로 더욱 늘어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우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