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회계연도 ‘전문직 취업비자(H1-B)’ 사전접수 신청자 2명 중 1명은 신청서 접수조차 못하고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 2~6일 접수된 H-1B 신청서가 19만98개로 잠정 집계됐으며, 이에 대한 무작위 추첨을 실시해 당첨자를 선별했다고 12일 밝혔다.
석사용 연간쿼타 2만개, 학사용 연간 쿼타 6만5,000개(싱가포르, 칠레에 할당된 6,800개 포함) 등 전체 쿼타가 8만5,000개인 점을 감안하면 추첨을 통해 10만5,097명이 탈락하게 됐다. 전체적인 추첨 경쟁률은 2.23대1을 기록해 지난해 2.34대1 보다 소폭 감소했다.
지난 11일 실시된 컴퓨터 추첨은 우선 석사용 신청서 9만5,885개를 대상으로 1차 추첨을 해 석사용 연간 쿼타 2만개를 가린 뒤, 추첨에서 탈락한 석사용 신청서들을 학사용 신청서 9만4,213개에 포함시켜 2차 추첨을 통해 학사용 쿼타 6만5,000개를 뽑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추첨 결과에 따라 USCIS는 곧 당첨자들에 접수증을 발급하며, 낙첨자들에게는 신청했던 서류와 신청수수료를 반환하게 된다.
서류 당첨이 승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당첨이 됐더라도 승인을 위한 서류 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해에 이어 USCIS는 보충서류 요구 등 깐깐한 심사와 함께 급행수속(프리미엄 서비스)도 오는 9월10일까지 중단된 상태로 대란이 예고되고 있다. 심사를 통과한 H-1B비자는 2018~2019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오는 10월1일부터 사용할 수 있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