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907 양식변경 추진
생체정보 요구할 수도
앞으로 이민 급행서비스(프리미엄 프로세스)를 이용하려면 인터뷰 심사를 보거나, 생체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11일 이민서비스국(USCIS)이 지난해 12월 연방관보에 게재한 이민 급행수속 신청서(I-907) 양식 개정안을 최종 승인했다.이에 따라 개정안은 조만간 연방관보에 고시된 뒤 시행된다.
이민 급행수속은 추가 인지대 비용 1,225달러와 함께 I-907서류를 접수하면 고용주 청원서의 승인 여부를 15일 내에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비이민취업비자 청원서(I-129) 또는 영주권 청원서(I-140) 등을 접수할 때 스폰서 업주가 신청할 수 있다.
개정안은 그러나 I-907 처리 과정에서 USCIS가 신청자에게 인터뷰를 요청하고 생체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해 다소 시간이 지연될 수 있게 됐다. 또한 변호사 등 신청 대리인이 신청자 또는 고용주의 서명이 없이 I-907을 접수할 수 있도록 했던 기존 규정도 변경해 신청자, 고용주, 변호사 등 서류에 관련된 모든 이들의 서명을 받도록 했다.
한편 USCIS는 지난달 20일부터 오는 9월10일까지 학사 및 석사학위 부문의 전문직취업(H-1B) 비자 신청에 대한 급행서비스를 중단한 상태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