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타이어 업체 ‘한국타이어’가 타이어 결함으로 트럭 교통사고가 발생해 사지마비가 된 타인종에게 4,000만 달러에 가까운 피해 보상금을 물게 됐다.
연방법원 버지니아 동부지법은 지난 9일 한국타이어에 대해 버지니아에 거주하는 로버트 베네딕트에게 3,783만달러를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소장에 따르면 베네딕트는 지난 2014년 11월14일 차량앞 오른쪽에 한국타이어가 장착된 대형 시멘트 트럭을 타고 버지니아 체스터필드 루트 288 북쪽방향으로 운행하던 중 타이어가 빠지면서 경사면 아래로 굴러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베네딕트는 이 사고로 사지가 마비됐으며 정신적 피해를 주장했다. 베네딕트는 한국타이어의 부주의(negligence) 등 3가지 건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여, 피해보상 요구액을 모두 지불하도록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