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낸 한인들이 잇따라 중형을 선고 받고 있다. ‘한 잔쯤은 괜찮겠지’하는 안이한 인식으로 음주운전을 하다가는 인생을 망칠 수 있다는 경종을 울려주는 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지난 2015년 12월 콜로라도 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총 4명의 사상자를 낸 한인 운전자가 지난 2월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 선고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한인 정모(26)씨는 당시 친구들과 함께 블랙 학 카지노를 나와 클리어 그릭 캐년을 통과하는 6번 하이웨이 서쪽방면으로 향하고 있었다. 정씨와 친구들은 오로라에 위치한 친구 집에서 떠나기 전 술을 마셨고,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 반대편에서 오던 차량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반대편 차량 운전자가 정씨가 몰던 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심각한 부상을 당했고, 조수석에 타고 있던 사람도 현장에서 사망했다, 정씨 차량에 함께 탑승하고 있던 친구들 역시 심각한 부상을 당했다. 사고 당시 정씨의 알코올 농도는 기준치의 4배 가까이에 달하는 0.22로 만취 상태였다.
앞서 테네시 주에서는 회사 회식에서 술을 마신 뒤 픽업 서비스 이용을 마다하고 기어이 자신의 차를 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킨 강모(애틀랜타 거주)씨가 10대 청소년 2명을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형을 선고 받기도 했다.
이 밖에도 지난해 10월 LA 한인타운 한복판 웨스턴 애비뉴에서 한인 유학생 이모씨가 심야에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고 가다 자전거 주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했다가 음주 뺑소니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사건이 있었다.
이어 지난 2월에는 토랜스 지역에서 한인 운전자 송모씨가 음주운전 도중 고장 난 차량 견인을 위해 도로변에 나와 있던 토우트럭 운전기사를 치고 난 후 견인될 예정이었던 장애인 차량 옆에 서 있던 또 다른 2명을 잇따라 들이받고 체포됐었다.
이들 모두 중형선고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형사법 전문 변호사들은 이와 같이 음주 치사 또는 치상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음주운전자에 대한 가중 처벌이 이뤄지고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와 배경 ▲어디서 얼마나 술을 마셨는가 등을 확인한 후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심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