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황시장 속 과열·과당 경쟁 심해져
고객 노골적 '킥백'요구로 거래 중단
싼 수수료 미끼 고객 빼앗는 중개인
부동산 협회 "계도 및 규제안 강구"
#>한인 부동산 에이전트 A씨는 최근 한 고객으로부터 공공연하게 킥백을 요구 당했다며 망연자실한 경험을 본지에 알려 왔다. A씨는 1년여 전부터 B씨의 소개로 타주에서 이사오는 C씨의 주택 및 비즈니스 건물 구매건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구매가 어느 정도 진행된 도중에 고객 C씨가 "커미션의 일부를 다시 돌려달라"며 소위 '킥백'을 요구했다. A씨가 이를 불법이라 행할 수 없다고 거절하자 C씨는 계약을 파기하고 연락을 끊어버렸다. A씨는 전후 정황으로 미뤄 볼 때 C씨는 커미션 킥백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에이전트를 찾아 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최근 부동산 경기 호황이 이어지면서 일부에서는 과당·과열 경쟁으로 인한 부작용이 한인 부동산 시장에 확산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같은 과당·과열 현상은 부동산 에이전트와 고객 간 혹은 부동산 에이전트 간에도 빈번하게 발생해 한인 부동산 협회도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은 위의 사례처럼 고객이 부동산 에이전트에게 노골적으로 소위 커미션 일부를 되돌려 달라는 '킥백'을 요구하는 행위다.
조지아 부동산법률(Real Estate Settlement Procedures Act·이하 RESPA) 규정에는 융자관련 거래와 관계 없는 자에게 킥백을 주는 것은 불법으로 명시돼 있다. 이를 요구하는 행위 또한 마찬가지로 불법이다. 또 공인부동산 중개인(Realtor) 윤리코드(Code of Ethics)에서도 이를 비윤리적인 행위로 규제하고 있다.
이와 관련 킹스타 부동산 장중근 대표는"명백한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에이전트들이 고객 확보를 위해 암암리에 진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로 인해 정직하게 거래하는 에이전트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호소했다.
커미션 킥백 뿐만 아니라 커미션 덤핑도 한인 부동산 업계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에이전트간 경쟁이 심해지면서 이미 특정 에이전트와 거래를 진행 중안 고객을 커미션 덤핑을 미끼로 빼앗아 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한인 에이전트 L씨는“부동산 중개업이 전문성을 띤 서비스업인 만큼 적정 보수가 보장돼야 질 높은 서비스가 나오지 않겠느냐”며 “커미션 덤핑을 하는 에이전트들도 문제지만 무조건 싼 수수료만을 고집하는 고객의 기본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래 도중 고객이 손쉽게 에이전트를 바꾸는 현상이 기승을 부리는 데는 에이전트와의 계약서(Broker Agreement) 작성을 꺼려하는 고객과 이를 허용하는 에이전트들의 행태도 한 몫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조지아 한인부동산협회 유은희 전 회장은 "요즘 한인 에이전트들 많은데 왜 굳이 계약서를 작성해 선택폭을 축소해야 하냐며 반문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객의 요구로 인해 계약서 없이 진행하는 경우 진행 도중 고객이 임의로 에이전트를 바꾸는 경우가 있고, 또 이를 노리고 다른 에이전트와 거래가 진행중인 고객에게 접근하는 에이전트들이 있어 문제라는 것이다.
협회 여주은 회장은 "주택 부동산의 경우 멀티플 리스팅 서비스(MLS)로 매물을 전체 에이전트들이 공유하며, 커미션도 통상적으로 6%로 규정돼 차이가 없어야 한다"며 "법률을 어기고 불공정한 거래 문화를 조성하는 거래 행각은 마땅히 지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부동산협회는 업계의 상거래 질서를 위해 소속 에이전들을 대상으로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규정을 어기는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세미나 및 교육을 진행하는 한편 이를 어긴 회원에 대한 규제 방안도 강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인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