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조례확정...조지아 최초
주 의회서도 관련법안 추진 중
스머나시가 조지아 최초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와 이에 따른 핸즈프리 사용 의무화 조례를 시행한다.
스머나 시의회는 2일 저녁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시행한 결과 찬반표가 동일하게 나왔지만 맥스 베이컨 시장이 찬성에 손을 들어주면서 조례안은 최종 통과됐다.
개정 조례안은 4월 2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이를 어길 시 최대 150달러의 범칙금이 부여될 수 있으며, 재판비용으로 75달러 부과될 수 있다. 벌점은 따로 부여되지 않는다.
현행 주 관련법에는 18세 미만의 운전자는 운전 중 문자전송행위는 물론 휴대전화 통화를 포함한 모든 무선전자기기 사용이 금지돼 있다. 성인 운전자의 경우는 운전 중 문자전송행위만 금지되고 휴대전화 사용은 허용되고 있다.
앞서 지난 해 12월 주하원 소위원회는 수개월간의 연구 및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운전 중 핸즈프리 장치 사용을 의무화하는 최종권고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일선 경찰은 현재 규정으로는 효과적인 단속이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성인 운전자의 경우 문자 전송을 하는 지 아니면 단순히 휴대전화 통화를 위해 번호를 누르고 있는 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검찰과 판사, 경찰들도 이구동성으로 운전 중에 일체의 무선전자기기를 손에 들고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에 찬성의견을 표하고 있다. 단속도 쉽고 도로의 안전도 제고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인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