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건 김정환씨
5세 때 이민왔지만 영주권만 갖고 있는 상태에서 범죄 전과로 인해 추방 위기에 놓였던 오리건 한인 김정환(42·사진)씨가 극적으로 석방돼 미국에서 살게 됐다. <본보 10월12일 보도>
지난 4월 5일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 체포돼 타코마 이민구치소에서 8개월동안 수감됐던 김씨는 지난 14일 석방돼 오리건 부모 집으로 향했다.
5세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이민온 김씨는 오리건주 방위군에서 보병대원으로 6년간 근무하며 이라크전에 차출돼 2009년부터 10개월간 파견돼 근무했다.
그는 영주권자로 미국 시민권을 받지 않은 상태였으며 제대 이후 방화미수 혐의로 체포돼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이같은 범죄전력으로 인해 이민국 수사관들에 의해 체포됐다.
오리건주 멀트노마 카운티 순회법정은 지난 12월 1일 김씨가 방화혐의를 인정하면 추방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감안, 김씨의 방화 혐의에 대한 유죄판결 폐기 결정을 내렸고, 이민법원은 김씨를 석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