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틀랜타시 조례안 승인
애틀랜타시가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획기적인 조치를 취했다.
시의회는 최근 전기차 시설 확대 조례안을 승인해 즉각 시행에 들어 갔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앞으로 신규로 건설되는 모든 주택과 공공주차장에는 의무적으로 전기차 관련 시설을 갖춰야 한다.
구체적으로 신규 상업시설과 아파트 등 다세대 주택단지 주차장은 최소 20% 이상을 전기차용 주차공간으로 확보해야 한다. 또 신규 주택에는 반드시 전기차 충전 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애틀랜타시의 공기오염도는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면서도”앞으로 이런 추세를 더욱 촉진 시키기 위해 전기차 보급 확대를 꾀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조례안 개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애틀랜타시는 최근 시청 소속 차량 60대를 전기차로 교체하는 등 전기차 보급 확대 프로그램을 실시 중이며 2020년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규모를 현재보다 최대 20% 줄인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우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