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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법무사팀

운동장 같던 집이 비좁게 느껴지네

지역뉴스 | 부동산 | 2017-11-21 09:09:35

주택처분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

주택을 구입한 뒤에는 반드시 팔아야 할 때도 온다. 집을 팔아야 할 시기는 각자의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 주택을 구입한 뒤 평균 보유 기간이 10년을 넘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10년에 한번은 집을 팔아야 할 때가 온다고 보면 좋다. 집을 내놓는 시기는 집을 팔아야 하는 이유에 따라 결정된다. 자녀가 다 성장해서 작은 집으로 이사 가기 위해서, 집값이 올랐다고 판단돼 시세 차익을 올리기 위해서 등 이유는 다양하다. 온라인 부동산 매체 RIS 미디어가 주택 처분 시기로 고려해 볼 수 있는 신호들을 정리해 봤다.

자녀 출가 등 넓은 공간 필요하지 않으면 처분

주택시장 상황‘셀러스 마켓’이면 매각 고려

모기지 융자 다 갚았으면 파는것도 좋아

 

 

■ 더 이상 필요가 없네

집을 구입할 때 역시 각자만의 이유가 있다. 젊은 부부의 경우는 자녀 출산을 앞두고, 또는 조건이 더 좋은 직장으로 옮기기 위해서 등 다양한 이유를 앞세워 주택을 장만한다. 

집을 팔아야 할 때는 구입할 때의 목적이 더 이상 충족되지 않을 때다. 출산한 자녀가 다 성장해서 출가하면 더 이상 넓은 공간이 필요하지 않게 된다.

잘 다니던 직장을 다시 옮기게 되면 직장 근처로 이사 가기 위해서 현재의 집을 팔아야 할 필요가 생긴다. 출근 대신 재택근무를 선택했는데 전에 느끼지 못했던 이웃 분위기로 방해를 받을 때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새집으로의 이사가 고려될 때라고 할 수 있다.

 

■ 셀러스 마켓

부동산 시장은 역사적으로 순환을 거듭한다. 주기적으로 성장과 침체를 반복하며 각기 다른 상황을 조성한다. 주택 시장 상황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셀러에게 유리한 셀러스 마켓과 반대 상황인 바이어스 마켓으로 구분할 수 있다.

바이어스 마켓은 주택 시장에 나온 매물이 집을 사려는 구입자보다 많아 집이 잘 안 팔리고 가격 하락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셀러스 마켓은 반대로 매물은 적은데 구입자들이 많아 집도 잘 팔리고 제값을 받을 기회도 높은 시장 상황이다.

주택시장 상황이 셀러스 마켓이라면 주택 처분을 고려해보는 것도 좋다. 주택 시장이 바이어스 마켓으로 바뀌면 팔고 싶어도 팔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처분이 유리한 시기에 일단 처분에 나선 뒤 향후 주택 시장 상황을 주시하며 재매입 타이밍을 노려본다.

 

■ 모기지 대출 상환 완료

모기지 대출을 다 갚는 날이 과연 올까? 

주택을 여러 번 사고팔거나 재융자를 실시하게 되면 모기지 대출 상환은 점점 힘들어진다. 

그러나 모기지 대출 상환이라는 한우물만 파며 매달 모기지 페이먼트를 열심히 갚아나가는 주택 소유주들도 적지 않다.

모기지 페이먼트를 다 갚은 뒤에는 주택 시장에서 팔리는 값이 바로 매매 수익이 된다. 요즘처럼 주택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모기지 대출까지 상환했다면 주택 처분을 적극 고려해보는 것도 좋다.

 

■ 좁게 느껴지는 집

운동장처럼 느껴지던 집이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갑자기 비좁게 느껴질 때가 있다. 당초 계획과 달리 자녀를 한 두명 더 출산하게 되면 큰집에 대한 수요가 절실해 진다. 

부동산 에이전트들에 따르면 집을 팔려고 내놓은 셀러 중에는 집이 너무 작아 큰 집으로 이사가기 위한 이유가 상당수라고 한다.

더 큰 공간이 필요한 때는 자녀들이 커서만은 아니다. 시부모나 처갓집 식구와 함께 살게 될 때나 홈 오피스 공간이 필요할 때도 현재의 작은 집을 팔고 공간이 충분한 큰 집으로 이사가야 할 때라고 볼 수 있다.

 

■ ‘깡통 주택’에서 탈출

한동안 집을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는 주택 소유주들이 많았다. 주택 시장 침체로 주택 시세가 폭락하면서 집을 팔아도 모기지 대출을 상환이 힘든 ‘깡통 주택’ 소유주들이 대부분 그런 경우다. 

그러나 주택 가격이 수년간 꾸준히 오르면서 ‘깡통 주택’에서 해방된 주택 소유주들도 급증했다.

깡통 주택을 장기간 보유한 소유주중에는 주택 처분은 불가능하다라는 절망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 

지역 부동산 에이전트나 온라인 부동산 매물 검색 사이트를 통해 예상 시세를 점검해 보고 더 이상 깡통 주택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주택 처분을 진지하게 고려해 봐도 될 때다.

 

■ 집 단장에 싫증날 때

세입자에서 홈 오너로 신분이 전환되면 따라 오는 한가지 재미가 있다. 세입자 신분일 때는 할 수 없었던 리모델링 작업이다. 

내집을 장만한 뒤에는 원하는 대로 집을 고쳐서 살 수 있는데 리모델링에 쏠쏠한 재미를 느끼는 홈 오너가 많다. 요즘에는 주택 리모델링과 관련된 각종 TV 프로그램 덕분에 DIY 리모델링을 주말 취미로 삼는 경우도 부쩍 늘고 있다.

그런데 집안 이곳저곳을 뜯어 고치고 새로 칠하는 재미가 예전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도 주택 처분이 고려되는 시기다. 반드시 필요한 수리마저 귀찮게 느껴진다면 주택 가치까지 떨어트릴 수 있다. 주택 가치가 더 떨어지기 전에 주택을 처분하고 세입자 신분으로 재전환이 고려되는 신호다. <준 최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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