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하게 시민권 부여 대상에서 배제된 한인 입양아들을 위한 입양아 시민권 부여법 개정 운동이 뉴욕일원 한인사회에서 펼쳐진다.
한인 입양아 권익단체 ‘월드허그파운데이션’(대표 한창연)은 6일 퀸즈 리셉션하우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달부터 뉴욕가 뉴저지 일원에서 입양아 시민권 부여법 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명운동은 지난 2001년 연방의회가 2000년 이후 미국에 온 입양아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도록 한 '입양아시민권법'(Childhood Citizens Act)의 적용 대상 개정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다. 이 법안은 제정 당시 입양연도와 상관없이 18세 미만인 입양아들에게도 시민권을 부여했으나 18세 이상인 입양아들은 이렇다할 이유없이 시민권 부여 대상에서 배제되면서 지금껏 여전히 시민권 취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이다. 이같은 불이익을 받은 입양아는 약 3만5,000명으로 이 가운데 60% 가량인 2만1,000여명이 한인 입양아로 추산되고 있다.
한창연 대표는 "한국을 비롯해 세계 각국에서 많은 아이들이 미국 가정으로 입양됐으나 양부모가 제때 시민권 신청을 하지 않아 한국 국적의 입양아나 추방 위험이 있는 영주권자로 남는 경우가 많다"면서 반드시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명운동에 동참하고자 하는 교회나 단체는 전화(646-254-2992), 이메일(info@worldhugusa.org)에 문의하면 된다.
<김소영 기자>
월드허그파운데이션 한창연(가운데) 회장이 입양아 시민권 부여법 개정안을 위한 서명운동을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