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틀랜타 시의회가 연방이민세관수사국(ICE)과의 업무협조를 제한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5일 트럼프 행정부가 청소년 추방유예(DACA) 행정명령을 취소한 데 따른 반발 조치로 풀이된다.
시의회가 5일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9 반대 1이라는 압도적 표차로 승인한 결의안에 따르면 애틀랜타 시 경찰은 ICE의 구금 혹은 체포영장에 근거해서는 어느 누구도 체포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통상 ICE는 구금 혹은 체포영장을 발부해 구치소에 수감 중인 불법체류자들을 48시간 동안 구금한 뒤 이민구치소로 이감해 추방절차를 밟아 왔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ICE가 자신들이 발부한 영장을 통해 이민자들을 구금하는 행위는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비판해 왔었다.
시의회의 결의안에 대해 카심 리드 시장은 6일 현재까지 공식적인 입장은 내놓고 있지 않은 상태다. 다만 리드 시장은 5일 트럼프 행정부가 DACA 폐지를 선언한 직후 이를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시의회는 또 이날 트럼프 행정부가 DACA 폐지 결정을 번복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찬성 8 반대 2로 승인했다. 이우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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