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사고의 18% 차지 UM 가입 바람직
가주내 책임보험만으로는 커버 안돼
경찰 리포트 꼭 받아둬야 피해보상 청구
무보험 운전자에 의한 인명피해나 재산 피해를 보상해주는‘무보험 운전자 보험’(uninsured motorist coverage)에 가입하지 않았는데 ‘힛 앤드 런’(hit and run), 즉 뺑소니 사고를 당했다면 어떤 보상 방법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캘리포니아에서 책임보험에만 가입해다면 보상 방법은 없다. 만일‘충돌 보험’(collision coverage) 조항에 가입했다면 자동차 수리비는보상 받지만 보통 디덕터블을 내야 한다.
캘리포니아주는 모든 운전자들에게 자동차 보험 증서 소지를 의무화 하고 있다. 그런데 많은 운전자들은 법으로 정한 최소 보험만 가지고 있어도 대부분의 피해를 커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
캘리포니아는 상대방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라이어빌리티 인슈런스’(liability insurance), 즉 책임보험을 꼭 가입하도록 한다. 이 책임 보험은 자신의 실수로 사고가 났을 때 상대 운전자의 의료비용과 자동차 수리비용을 커버해주는 보험이다. 따라서 누군가가 차 사고를 내고 도망하는 뺑소니 사고를 당했다면 책임 보험으로는 보상 받지 못한다.
캘리포니아 보험법 11580.1b에 따르면 책임보험은 상대방의 부상 또는 사망시 1명에게 최소 1만5,000달러 이상의 보상을 해줄 수 있어야 하며 재산 피해는 5,000달러 이상 커버해 줘야 한다.
▲18% 사고 뺑소니
캘리포니아 보험국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운전자중 25%는 무보험자다. 이는 사고를 내고 도망가는 운전자가 그만큼 많을 수도 있다는 의미다.
내 잘못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상대방 피해만 보상해주는 책임 보험만 있다면 뺑소니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캘리포니아에서 뺑소니 사고는 무보험 운전자에 의한 사고로 간주되기 때문에 보상 받을 길이 없다는 말이다. 따라서 사고로 인한 의료비나 자동차 수리비는 피해자가 개인 돈으로 지불해야 한다.
AAA 교통안전 재단에 따르면 전국적으로도 교통사고의 11%는 뺑소니다. 또 전국 고속도로 안전청은 캘리포니아에서의 ‘힛 앤드 런’은 교통사고의 18%나 된다고 밝혔다.
▲충돌 보상 보험
그렇다고 ‘힛 앤드 런’ 사고를 당해도 보상 받을 길이 없는 것은 아니다.
자동차 보험에 ‘컬리전 커버리지’(collision coverage·충돌 보상)가 있다면 누구의 잘못인가에 관계 없이 보험 가입자의 자동차에 발생한 피해를 일부 또는 전액 보상받을 수 있다. ‘힛 앤드 런’ 운전자에 의한 피해도 여기에서 보상 받는다.
그런데 충돌 보상 보험은 디덕터블을 내야 한다. 디덕터블은 보험에서 보상금을 주기 전에 가입자가 먼저 내야 하는 돈을 말한다. 보통 500달러나 1,000달러가 일반적이다. 충돌 보상이 들어가면 일반 보험보다 보험료는 비싸진다.
특히 보험회사에서 충돌 보상으로 돈을 지불했다면 보험 갱신때 누구의 잘못인가에 관계없이 보험료를 인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뺑소니에 의한 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면 보상을 해주지는 않는다. 이 보상을 받으려면 추가로 인명피해 보상보험을 구입해야 한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보험회사는 가입자들에게 ‘무보험 운전자 보상 보험’(uninsured motorists coverage) 가입 여부를 묻게 돼 있다. 이 보험은 뺑소니 사고를 포함해 무보험 운전자로 인한 사고로 부상을 당했다면 의료비용과 사고로 일을 못해 받지 못하는 임금,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고통 치료비용까지 보상해 준다. 또 재산 피해도 보상해 준다.
무보험 운전자 보상 커버리지는 디덕터블이 없는 것이 보통인데 보상에 다소간의 제약이 따를 수도 있다.
▲경찰 리포트 필요
만일 뺑소니 운전자에 의해 사고가 났다면 상대방을 알던 모르던 간에 경찰에 신고할 것을 적극 권한다.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 신고를 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고 현장에 직접 출동한 순찰 경찰에게 신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경찰 신고 리포트는 보험 청구에 매우 중요한 서류가 된다. 또 충돌 또는 무보험 운전자 보험을 가지고 있다면 보험회사에 보상 청구할 때 꼭 필요한 서류가 될 수 있다.
▲민사소송 가능
뺑소니 운전자를 찾아 낸 경우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 번호판은 확인 하는 등의 방법 말이다. 이런 경우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운전자와 보험회사(뺑소니 운전자가 보험을 가지고 있을 경우)를 상대로 피해 보상 민사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피해자의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불해 줬다면 피해 보상금에 대한 상대방의 재산에 린을 걸 수도 있다. 이를 대위구상권이라고 한다.
이런 경우 피해자는 보험회사에서 보상해주는 않는 디덕터블이나 고통 치료비용을 보상 받을 수 있다.
<김정섭 기자>
뺑소니 사고를 당했다면 ‘충돌 보상 보험’으로 자동차 수리비를 보상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