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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미국의 역사이야기-토론과 타협

지역뉴스 | | 2017-08-19 20:20:52

기고문,역사,이정우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

필라델피아에 모였던 18세기 미국정치인들은 정치에 있어서 권력이 균형 되어야 한다는 몽테스키외의 사상의 신봉자들이었다. 이 원칙은 식민지 시대의 경험으로 뒷받침되었으며, 이 원칙은 대부분 대표들이 익히 알고 있는 존 록의 저서로 해서 더욱 굳게 신봉되었다. 이러한 사상의 영향은, 정부에는 동등하고 대등한 3개 부가 설치되어야 한다는 확신을 낳게 했다. 즉, 입법, 행정, 사법의 3부는 어느 한쪽이 타(他)부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잘 조화되고 균형이 잡혀야 했다. 대표들은 입법부나 영국의회처럼 양원제로 되어야 한다는 데에 견해를 같이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의 이 회에 모였던 모두가 일치된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을 이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의견의 차이가 생겼다. 예를 들면 뉴저지주 같은 작은 주의 대표들은 연합규약 아래 행해진 주대표제에 따름으로써 중앙정부에서의 자기들의 영향력이 줄어들게 되는 개정 조치에 반대하였다. 다른 한편, 버지니아주와 같은 큰 주의 대표들은 인구 비례대표제를 주장하였다. 이 문제에 대한 토론은 로저 샤먼이 의회의 한 원, 즉 하원에는 인구 비례 대표제를 적용하고, 다른 한 원, 즉 상원에는 각 주가 동일하게 대표를 보내는 안(案)을 제시할 때까지 끝없이 계속될 기세였다. 큰 주와 작은 주 사이의 대립은 마침내 이렇게 해서 해소되었다. 

그러나 그 뒤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문제마다 새로운 대립을 낳았고, 오직 새로운 타협안으로써만 해결될 수 있었다. 북부주의 대표들은 각 주의 세금 몫을 계산할 때 노예도 포함시켜서 산정하기를 원했으나, 주가 하원에서 차지할 의석수를 (인구 비례로) 결정할 때는 노예를 계산하기를 바라지 않았다. 

거의 이의 없이 채택된 타협안에 따라, 각 주의 하원 의석수는 주의 자유인인 주민의 수에 노예의 수의 5분의 3을 합친 인구에 비례하여 배당하게 되었다. 다니엘 셰이즈 일당이 일으켰던 농민 폭동에 아직도 상심하고 있었던 로저 샤먼과 엘브리지 게리와 같은 일부 대표는, 일반 대중들에게는 자신들을 다스릴 만한 충분한 지혜가 없다고 우려했고, 따라서 연방정부의 어느 부도 직선제로 선출되는 것을 바라지 않았다. 다른 대표들은 중앙정부는 가급적 넓은 국민적 기반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대표들은 성장일로에 있는 서부에 주로 승격될 기회를 주지 않기를 바랐고, 다른 대표들은 1787년의 서북부령에 의해 확립된 동등의 원칙을 강조하고 나섰다.

지폐와 같은 전국적인 경제 문제, 계약상의 의무에 관한 법률, 또는 정치에서 배제된 여성의 역할에 대해서는 심각한 이견이 없었다. 그러나 지역별 경제적 이해관계를 균형잡고, 행정수반의 권한, 임기 및 선출 방법에 대한 논쟁을 해결하며, 법관의 임기와 법원의 종류에 관계되는 문제들을 해결할 필요가 있었다. 연방회의는 필라델피아의 여름의 더위를 무릅쓰고 강행군하여 마침내 짧은 문서 속에, 그때까지 인간이 고안해 낸 가장 복잡한 정부의 조직을--명확히 정의된 한정된 범위 내에서 최고의 정부조직을 구체화하는 초안을 완성했다. 

연방회의는 연방정부에게 권력을 부여함에 있어서 과세, 자금 차입, 균일한 관세, 공과금 및 물품세 책정, 도량형 결정, 특허권 및 저작권의 수요, 우체국의 설립 등의 전권을 부여했다. 중앙정부에게는 또한 육군과 해군을 조직하여 유지하고, 주 사이의 교역을 규제하는 권한이 부여되었다. 중앙정부에게는 인디언 문제와 국제 관계를 관장하고, 전쟁을 수행하는 권한이 부여되었다. 중앙정부는 외국인을 귀화시키고 공유지를 관리하기 위한 법률을 통과시킬 수도 있었으며, 구(舊)주와의 절대적 평등의 바탕에서 신(新)주를 연방에 가입시킬 수도 있었다. 

연방정부가 갖는, 명확히 정의된 이 같은 권한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고 적절한 모든 법률을 통과시킬 수 있는 권한은, 연방정부로 하여금 그 후에 올 세대들과 크게 확대된 정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권력분립의 원칙은 이미 대부분의 주헌법에서 잘 시행되어 건전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따라서 연방회의는 입법, 행정, 사법을 별개의 부로 하여 상호 견제하도록 하는 통치체제를 수립했다. 그리하여 의회가 통과시킨 법도 대통령의 찬성 없이는 시행될 수 없게 되었으며, 한편 대통령은 자기가 행하는 가장 중요한 임명사항과 자기가 체결한 조약을 상원에 제출하여 인준을 받게 되었다. 또 대통령이 의회에 의하여 탄핵되고 해임될 수 있게 했다. 사법부는 연방의 법률과 헌법 아래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다루어야 했는데, 사실상 법원은 기본법(헌법)과 성문법을 해석할 권한을 부여받았다. 그러나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원이 인준하는 법관도 의회에서 탄핵될 수 있게 했다.

헌법을 경솔하게 고치는 것을 막기 위해, (헌법) 제5조는, 헌법 개정안은 상하 양원의 의원 3분의 2에 의해 제안되거나, 또는 연방 전주의 3분의 2가 대회를 열어 제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개정은 전(全)주의 4분의 3의 입법부에 의한 비준이나, 또는 전(全)주의 4분의 3에서 열린 대회에 의한 비준의 두 방법 중, 의회가 제의하는 한 가기 방법에 의해서 비준되어야 한다. 마침내 연방회의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즉, 새 중앙정부에 부여된 권한은 어떻게 행사되어야 하는가 라는 문제였다. 

연합규약 아래의 중앙정부는 문서상으로는 방대한 권한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이 권한은 각 주가 이 같은 권한을 존중하기 않았기 때문에 실제에 있어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러면 새 중앙정부가 그와 똑같은 운명에 빠지지 않도록 구해준 것은 무엇이었는가? 처음에는 대부분의 대표들은 무력사용이라는 한 가지 해결책만을 내놓았다. 그러나 각 주에 대해 무력을 사용하면 연방이 깨지고 말리라는 것을 곧 깨달았다. 그래서 도달한 결정인즉, 중앙정부는 주에 대해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해 작용하는 것이며, 국가의 개개 주민들 모두를 위한, 그리고 그들에게 적용될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결정이었다. 

연방회의는 헌법의 요체로서 짤막하면서도 매우 의미심장한 다음과 같은 두 개의 성명을 채택했다. “의회는 이 헌법에 의하여 미국정부에게 부여된 권한의 행사를 위해 필요하고 적절한 모든 법률을 제정할 권한을 갖는다.....” (헌법 제1조, 제7절) “이 헌법과 이 헌법에 따라 제정된 미국의 법률, 그리고 미국의 권한으로 이미 체결되었거나 체결될 모든 조약은 이 나라의 최고의 법이다. 그리고 각 주의 법관은 각 주의 헌법이나 법률에 이와 반대되는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 헌법의 제약을 받는다.”(헌법 제6조) 이리하여 미국의 법률은 연방정부의 법관과 치안관에 의해 연방법원에서 뿐만 아니라 각주의 법관과 사법관에 의해 주법원에서도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헌법을 기초한 사람들의 동기에 관한 논쟁이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 1913년에 찰스 비어드는 그의 저서 <헌법의 경제적 해석>에서, 건국원로들이 강력하고 권위 있는 중앙정부가 강제적으로 이룩한 안정으로부터 경제적 이득을 얻고자 했는데, 이는 그들이 가치가 절하된 많은 약수의 정부 채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법의 아버지”인 제임스 매디슨은 공채를 전혀 갖고 있지 않았으며, 반면 일부 헌법 반대론자들은 거액의 공채와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경제적 이해관계가 논쟁의 방향에 영향을 주었고, 주들 사이의 이해관계, 지방적 및 이념적 이해관계도 역시 그러했다. 계몽주의의 소산인 건국 원로들은 개인의 자유와 공공적 미덕을 신장시키리라고 그들이 믿었던 정부를 고안해 냈다. 미국헌법에 구현된 이상들은 미국의 국가적 독자성에서 불가결한 요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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