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 면허 갱신 과정서 SAVE 이용안해
조지아 이민단속검토위원회가 애틀랜타시에 이민법위반으로 1천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조지아주 법령에 따르면 정부 공공기관 혹은 정부 공공기관과 계약을 맺은 기업들은 세이브(SAVE: Systematic Alien Verification for Entitlements)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인 인력 고용 시 해당 인원의 체류 신분을 승인받아야 한다.
세이브 프로그램은 지난 2006년 이민국이 만든 프로그램으로 이민국 데이터베이스를 거쳐 외국인의 합법체류 여부를 검색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외국인 신분 승인을 거쳐야 ID카드, 면허증, 허가증 등을 발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작년 8월 반 불법이민 사회운동가 D.A. 킹은 애틀랜타 시가 비영리단체인 애틀랜타 히스토리컬 소사이어티 비즈니스 면허증 갱신과정에서 SAVE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다며 이를 고소했다.
지난 5월 18일 애틀랜타 시정부는 해당 단체가 면허증을 발급받을 당시 SAVE 프로그램이 발효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반박했다.
이민단속검토위원회는 해당 사항에 대해 표결에 부쳐 4 대 2로 애틀랜타가 1천달러의 벌금을 납부해야한다고 선고했다. 이민단속검토위원회 관계자는 "애틀랜타시가 주법령을 어기고 공익보호를 하지 않았기에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인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