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법원 판결 따른 것"
연방 국무부가 반이민 행정명령 발효 19일 만에 입국 허용 대상을 조부모 등으로 확대했다고 AP통신이 17일 보도했다.
국무부는 이날 이슬람권 6개국 출신 국민 또는 난민의 미국 입국을 제한한 반이민 행정명령에서 비자 발급이 가능한 '가까운 가족'(close family) 범위에 조부모 등 확대 가족 일부를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하와이주 연방법원 판사가 행정명령에서 비자 발급이 가능한 범위를 현행보다 넓혀야 한다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하와이주 연방법원의 데릭 왓슨 판사는 지난 13일 "조부모가 가까운 가족 구성원이라는 것은 상식"이라며 행정명령에서 비자 발급이 가능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국무부는 외교관들에게 기존의 부모, 배우자, 미성년 자녀, 성년 자녀, 사위·며느리, 형제자매, 의붓부모, 의붓형제·자매 외에 조부모, 손자, 시댁이나 처가 쪽 형제자매, 이모·고모, 외삼촌·삼촌·이모부·고모부, 조카, 사촌 등도 비자 발급 대상에 포함하도록 지시했다.
국무부는 "이 결정은 당장 효력이 있으며 대사관과 영사관에 비자 심의 시 개념을 사용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