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국제학교를 상대로 550만 달러 대의 사기 행각을 벌인 50대 뉴욕 남성이 10년에 가까운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방검찰 뉴욕남부지검에 따르면 서울의 국제신학교를 상대로 550만 달러의 사기행각을 벌인 윌리엄 코스미(51)가 연방법원으로부터 111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에 따르면 롱아일랜드 제리코에 거주하는 코스미는 2010년과 2011년 자신이 운영하는 투자회사 ‘코스모 다비 인터내셔널’을 통해 서울의 국제학교에 5,500만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속인 뒤 수수료 명목으로 전체 투자금액의 10%인 550만 달러를 챙겼다.
코스미는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11억 달러가 넘는 왕족의 자산을 관리했다고 주장했으나 수사결과 거짓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