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민 초청 배우자·미성년 자녀로 제한
사실상 폐지… 공화의원“법안 조만간 발의”
백악관이 가족이민을 사실상 폐지하고 합법이민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대폭 감축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13일 아칸소타임스는 탐 코튼 상원의원(아칸소)과 데이빗 퍼듀 상원의원(조지아)이 이같은 내용의 합법이민 축소안을 백악관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며, 조만간 새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오는 2027년까지 현재 100만명 수준인 합법이민 규모가 절반 수준으로 대폭 감소될 것이라고 신문은 전망했다.
코튼 상원의원 등이 백악관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진 이 법안은 지난 2월 코튼 의원이 상원에 발의했던 ‘미국인 고용 증대를 위한 이민개혁 법안’(Reforming American Immigration for Strong Employment Act, RAISE)(본보 2월 8일자 보도)을 수정해 보다 포괄적인 내용을 담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미국의 현행 이민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혁해 가족을 통한 연쇄적인 이민자 유입을 막고, 고학력, 숙련기술을 가진 이민자를 대거 받아들여야 한다는 두 상원의원의 취지가 강하게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상원에 발의됐던 소위 ‘레이즈 법안’은 미국 시민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모든 가족초청 이민제도를 폐지해, 미국의 신규 이민 규모를 현재의 절반 이하로 대폭 줄이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이민자가 성인 자녀는 물론, 형제, 자매, 부모를 줄줄이 미국으로 초청하는 현행 가족이민 제도가 폐지 수준으로 전면 수정한다는 것이다.
코튼 의원은 “시민권자 한 사람이 줄줄이 가족들을 초청하는 것은 비정상적이며, 이를 차단해야 미국 이민이 정상을 회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두 상원의원은 이같은 연쇄적인 가족초청 이민을 ‘비정상적인 연쇄 이민’(Chain Immigration)이라고 지적해왔다.
가족이민 초청 허용대상을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로만 제한해 나머지 가족들에 대한 초청이민은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제한해 현행 가족이민에서 ▲시민권자의 부모,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시민권자의 미혼 성인 자녀, ▲시민권자의 기혼 성인 자녀, ▲영주권자의 미혼 성인 자녀 부문이 폐지돼 사실상 가족초청 이민제도가 사라지게 된다.
수년째 폐지 논란이 거센 추첨 영주권 제도(Visa Lottery) 폐지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무작위 추첨을 통해 매년 5만명에게 영주권을 주는 대신 이 쿼타를 취업이민 확대에 사용한다는 것.
법안이 통과되면, 첫해에 신규 이민규모가 40% 줄어들게 되고, 10년에 걸쳐 50%까지 이민유입이 감소될 것이라는 게 두 상원의원의 주장이다
코튼 상원의원은 “현재 백악관측과 이 법안 발의를 위해 긴밀한 논의 중이어서 가을이 오기 전에 법안을 상원에 발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미국의 신규 이민 규모는 매년 100만명 수준이어서 법안이 현실화되면 이민규모는 연간 40~50만명으로 급감하게 된다.
코튼 의원은 지난 2월 레이즈 법안을 공개할 당시 법안 내용에 트럼프 대통령과 사전논의 절차를 거쳤다고 밝힌 바 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