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으로 미국 입국이 제한되는 이슬람권 6개국 출신 국민 가운데 미국에 손자나 손녀가 있는 조부모는 입국을 허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하와이주 연방법원의 데릭 왓슨 판사는 지난 13일 "행정명령에서 비자 발급이 가능한 가족의 범위를 현행보다 넓혀야 한다"고 판결했다. 데릭 왓슨 판사는 이날 조부모나 손주, 사촌 형제, 삼촌이나 고모·이모, 매형이나 처형 등 결혼에 따라 혈연관계로 맺어진 배우자의 형제들에 대해 미국 정부가 입국을 금지할 수 없다며 입국 비자가 승인되는 가족 관계의 범위를 대폭 늘렸다.
왓슨 판사는 조부모는 가족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가장 가까운 가족 관계라며 조부모를 친밀한 가족 관계에 포함시키는 것이 미국민들의 일반적인 상식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달 29일부터 반이민 행정명령을 시행하며 이란, 시리아, 리비아, 예멘, 소말리아, 수단 등 이슬람 6개국 국민 가운데 미국 내 비즈니스 관계나 가까운 가족관계가 없는 사람들에 대해 90일간 입국을 금지했다.
이때 미국에 '가까운 가족'이 있어야만 6개국 국민의 입국을 허용한다는 방침과 함께 부모와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사위 및 며느리를 진짜 가까운(bona fide) 가족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조부모를 포함한 관계들은 그 범위에서 제외돼 논란이 일었다. <김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