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영주권 우선일자 희비 엇갈려
한인 취업이민 대기자가 가장 많이 몰려 있는 취업 2순위 문호가 2년 3개월 대폭 후퇴했다. 반면, 취업이민 3순위 문호는 다음 달부터 전면 오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국무부가 11일 발표한 8월 영주권 문호에서 취업 2순위와 3순위의 희비가 엇갈렸다.
이번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그간 전면 오픈 상태를 유지해왔던 취업이민 2순위에 우선일자(final action date)가 도입돼 2년 3개월이 후퇴했고, 그간 우선일자가 적용됐던 3순위는 우선일자가 컷오프데이트가 사라져 전면 오픈상태가 됐다.
취업 2순위에 8월부터 적용되는 새 우선일자는 ‘2015년 4월1일’이다. 7월 영주권 문호에서는 오픈 상태여서 영주권을 최종 승인받을 수 있는 날짜가 갑자기 2년 3개월 후퇴한 것이다.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과 비숙련직 부문은 영주권 접수일자에 이어 발급 우선일자(Final Action Date)까지 전면 오픈됐다. 7월 영주권 문호에서 취업 3순위의 최종 승인일은 ‘2017년 6월 8일’이어서 약 2개월이 진전된 것이다.
‘오픈’상태를 유지해왔던 취업 2순위가 갑자기 큰 폭으로 후퇴한 것은 I-485 접수가 대거 몰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무부는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오는 10월부터 다시 오픈상태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2순위 대기자들이 크게 당황해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취업이민 2순위의 I-485 접수일(Date of Filing)은 8월에도 ‘오픈’상태여서 I-485와 워크퍼밋 신청서 접수는 가능하다.
가족이민에서는 2A 순위(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부문에서 2주 소폭 진전이 나타났을 뿐 나머지 순위에서 우선일자 진전이 나타나지 않았다. 1순위(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는 영주권 승인일이 2010년 12월 22일에서 멈춰섰고, 2B순위(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는 승인일이 2010년 11월 1일에서 제자리걸음을 했다. 3순위(시민권자의 기혼자녀) 역시 영주권 승인일이 2005년 7월 8일로 전월과 같았고, 4순위(시민권자의 형제자매)도 2004년 5월 8일로 우선일자 진전이 없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