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미달 사유가 95%로 최다...2위는 이민법 위반
한국인, 방문비자(B1·B2) 거부율 8.7%로 감소추세
미국을 방문하기 위해 비자를 신청했다 거부당하는 비자 신청자들이 한 해 30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국무부가 최근 공개한 2016회계연도 비이민비자 발급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비이민비자를 신청했던 외국인 약 300만명이 다양한 사유로 인해 비자발급이 거부당했으며 이들 중 95%는 자격미달 등 5대 거부사유에 해당됐다.
국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회계연도 비이민비자 5대 기각사유로 비자신청 자격미달이 276먼6,023건으로 전체 94.6%를 차지해 가장 높았으며, 이민법 조항 불일치가 12만6,737건, 1년이상 불법체류 1만6,845건, 허위서류 제출 1만2,766건, 부도덕 범죄 4,688건 등으로 집계됐다.
비이민 비자 기각현황을 살펴보면 비자발급 자격미달로 심사를 받은 비자신청자 279만명 중 2만7,700명은 비자가 발급돼 구제됐으나, 276만6,023명은 비자발급을 거부당했다.
비자신청서와 이민법규와 일치하지 않은 80만5,000명 중 63만명이 추후 소명절차를 거쳐 비자를 받았으나 12만6,737명은 결국 기각 판정이 났다.
과거 1년 이상 미국에서 불법 체류한 전력 때문에 비자를 받지 못한 신청자도 1만6,845명에 달했고, 거짓 서류를 제출했다 들통이 나 비자를 받지 못한 경우도 1만2,766명에 달했다.
한편,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한국인의 경우, 관광이나 사업 목적으로 방문비자(B1,B2)를 신청했다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는 비율은 8.7%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5년의 13.2%에 비해 상당히 낮아진 것으로 4년 연속 두자리수를 기록했던 거부율이 5년만에 처음으로 한 자리수로 떨어진 것이다.
한국인의 방문비자 거부율은 2012년 13%, 2013년 18.1%,2014년 21.2%, 2015년 13.2%등 4년 연속 두 자릿수를 유지해왔다.
한국인의 방문비자 거부율은 비자면제 프로그램(VWP) 가입 이전에서 3-4%대를 유지했으나, 2009년부터 비자거부율이 크게 상승했다. 비자면제국 지정을 받게 되면 무비자입국 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6개월 이상 체류하려는 여행자들이 방문 비자를 신청하게 돼 거부율은 오히려 상승하게 된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