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난민여성 승소 판결
시민권 취득하는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시민권을 박탈할 수 없다는 연방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연방대법원은 유고슬라비아 출신 망명 이민자로 2007년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나중에 남편의 군대복무 사실에 대한 거짓말이 드러나면서 시민권이 박탈된 디브나 메슬랜작의 항소에 대해 "연방정부는 시민권 자격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지 않는 거짓말 때문에 시민권을 박탈할 수 없다"고 22일 판결했다.
1999년 보스니아 난민으로 미국으로 망명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매슬랜작은 이민국에 남편이 군대에 복무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알고 보니 남편은 악명높은 보스니아 군대에 복무했었고 이 때문에 2006년 체포됐다. 2007년 매슬랜작은 시민권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될까봐 이민신청 과정에서 거짓말을 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없다”고 했다. 하지만 2013년 이민당국은 난민신청을 하는데 남편의 군복무에 대한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매슬랜작의 시민권을 박탈하고 세르비아로 추방시켰다.
이에 대해 매슬랜작은 자신의 거짓말과 관계없이 난민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주장했고 이번에 연방대법원이 매슬랜작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존 로버츠 판사는 "만약 정부가 사소한 거짓말로 시민권을 박탈할 수 있다면 과거 특정사상을 지지하는 단체 회원이었다거나 속도위반을 숨겼다는 이유로도 시민권을 빼앗을 수 있게 된다"며 "시민권 자격 조건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거짓말이 아니라면 시민권을 박탈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김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