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서 불체 마사지사 3명 체포
이민국 요원이 불법 마사지업소 여성을 법원에서 직접 체포하려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지난 16일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은 퀸즈 법원에서 대기하다가 법원에서 나오는 중국인 여성을 추방 재판에 넘기기 위해 체포를 시도했다. ICE 요원들은 체포 영장까지 미리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여성은 중국에서 인신매매 조직에 의해 미국으로 보내져 불법 마사지 업소에서 매춘부로 일했다는 혐의를 받고 인신매매법원(Human trafficking court)에서 재판을 받는 중이었다.
‘보호자 도시’를 내걸고 있는 뉴욕에서, 그것도 피해자일 수 있는 이민자를 이민당국이 법원에서 직접 체포하려고 함으로써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불체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 여성의 변호를 맡고 있는 비영리단체 ‘리걸 에이드 소사이어티’(Legal Aid Society)는 이날 담당 판사에게 보석금을 내고 법원을 떠날 수 있도록 요청해 여성을 ICE 요원들의 체포를 막을 수 있었다.
이번 불법 마사지업소 여성에 대한 ICE 체포 시도로 전국에 걸쳐 성매매로 주목을 받고 있는 한인여성 불체자도 연방 이민당국의 단속에서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날 ICE는 중국 여성을 체포하지는 못했지만 다른 3명의 불체자를 법원에서 연행해갔다. <김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