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용의자 체포는 정당" 번복
불법체류자를 체포한 이민국 수사요원의 행위가 인종 프로파일링이라고 판결한 판사가 이번에는 스스로 자신의 판결을 뒤엎고 당시 체포가 정당했다는 재판결을 내렸다.
애틀랜타 이민법원의 단 펠레티어 판사는 지난 달 연방이민세관수사국(ICE) 요원들이 체포한 멕시코 출신 불법체류자 오스발도 산체스에 대한 재판에서 사건 기각판결을 내렸다. 재판과정에서 ICE측 변호인이 ICE 요원의 법정 증언을 막은 것은 산체스의 체포가 프로파일링에 의한 것이었다는 것을 숨기기 위한 의도였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펠레티어 판사는 ICE요원들이 인종 프로파일링을 해 결과적으로 연방수정헌법을 위반했고 법원의 출석명령도 이행하지 않은 것 역시 위법행위라고 판단했고 이를 밝히기 위해 사건 심리를 다시 하기로 결정했다.
재개된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ICE 요원들은 ‘범죄 외국인’을 체포하기 위해 지난 3월 피치트리 인더스트리얼 블러버드에 있는 아파트 단지를 찾아갔고 이 때 자신들이 갖고 있는 용의자 신상명세와 일치한 산체스를 발견해 도망가는 산체스를 체포했다고 진술했다. 용의자 신상명세에는 ‘히스패닉 외모’라는 문구 외에 용의자의 신장 등의 신체상의 특색이 적혀 있었다.
필레티어 판사는 “증인의 진술이 신뢰성이 있으며 용의자 신상명세가 모든 히스패닉 남성을 지목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당시 용의자 체포는 인종 프로파일링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우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