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권센터, 전화걸기·SNS 공유등 한인참여 당부
“출신국가 신분증 등으로 절차통과하면 면허 발급”
불법체류 이민자들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도록 허용한 뉴욕주하원 법안<본보 2월1일자 A1면>의 통과를 촉구하는 캠페인이 한인사회에서도 본격 전개된다.
민권센터에 따르면 ‘그린라이트 뉴욕: 드라이빙 투게더’란 이름의 이번 캠페인은 지난 1월 프란시스코 모야 주하원의원이 발의한 ‘제한적 용도의 운전면허증’ 법안(A4050)의 통과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다.
법안은 뉴욕주에 거주하는 불체신분의 이민자가 출신국가에서 발급한 유효 신분증, 거주증명서 등 일정한 서류를 갖춰 제출한 후 운전면허 시험절차를 통과하면 신분증으로 대체할 수 없는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주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린 라이트 캠페인은 ▶전화걸기와 ▶트위터 ▶소셜네트웍서비스(SNS) 공유 등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전화걸기는 자신의 지역구 주하원의원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이민신분에 상관없이 운전면허증취득을 허용하는 법안을 지지하도록 촉구하는 방법이다. 트위터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해쉬태그 #GreenLightNY와 함께 글을 올리는 방법이며, SNS정보 공유는 그린 라이트 캠페인 게시물을 각자 계정에 공유하는 것으로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다.
민권센터 관계자는 “뉴욕주는 지난 2002년 이민신분에 근거해 수많은 이민자들의 운전면허증을 박탈하는 냉혹하고 무책임한 정책을 시작했고, 이로 인해 다수의 이민자들이 단순 교통법규 위반만으로도 체포와 추방의 원인이 됐다”면서 “현재 미국 내 12개주 등에서 자체 법안을 통과시켜 이민신분에 상관없이 운전면허증 취득을 허용하는 정책을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뉴욕주에서도 반드시 관련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며 이번 캠페인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718-460-5600 <조진우 기자>